형법 사기죄 관련 작성자깜씽|작성시간25.02.05|조회수327 목록 댓글 4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소송비욕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 500만원을 기재하여 법원에 가처분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 행위는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4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2영성지식강력단체5경100사제수유통 | 작성시간 25.02.05 소송비용은 중요하지 않아서 아닌가요?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경위준비중입니다 | 작성시간 25.02.05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사기안되는거아닌가요법원이 잘못 판단하면 사기가되는거고?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