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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셤

형법 사기죄 관련

작성자깜씽|작성시간25.02.05|조회수327 목록 댓글 4
  •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소송비욕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 500만원을 기재하여 법원에 가처분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 행위는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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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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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2영성지식강력단체5경100사제수유통 | 작성시간 25.02.05 소송비용은 중요하지 않아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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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위준비중입니다 | 작성시간 25.02.05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사기안되는거아닌가요
    법원이 잘못 판단하면 사기가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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