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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셤

주거침입

작성자건행건행|작성시간25.07.05|조회수375 목록 댓글 5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x)

-> 음식점 사장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손사리 치는경우, 손님이 들어와도 주거침입이 안된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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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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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쓰리윤 | 작성시간 25.07.05 손사레를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않을까요???예시가 문제가 묻는것과 결이 다른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건행건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05 아 죄송합니다 예시는 그냥 제가 든거구요ㅠ

    주인의 명시적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는데도 왜 주거침입이 안되는 것이죠?
  • 작성자쓰리윤 | 작성시간 25.07.05 종전과 태도가 바뀐 판례의 의도를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건행건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05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바로 주거침입이 성립되는게 아니다. 단순히 행위태양을 고려할때 요소중 하나일뿐이다

    즉,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거침입 여부를 따져야지 단순히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해서 주거침입 성립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작성자델리앙스 | 작성시간 25.07.06 명시적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라는 문장에서 추정적 의사만 틀린 것 아닌가요?

    예시로 드신 것처럼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해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의해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이 되지 않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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