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영수인 판례인데 해석 좀 도와주십시요 ㅜ 작성자ruddnlgkqrur|작성시간25.12.31|조회수239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번 단락은 각 심급마다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2번 단락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판례 논지가 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꼬마동키 | 작성시간 25.12.31 - 2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결정해놓고, 뜬금없이 1심변호사 사무실로 통지- 피고인이 사선변호인 선임- 사선변호인에게도 통지x>>통지 똑바로 다시해라~ 답댓글 작성자ruddnlgkqru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01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