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부분 작성자꾸니라그|작성시간26.01.03|조회수301 목록 댓글 4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번문항이 정답이라는데 뭐가틀린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4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폴탁스 | 작성시간 26.01.03 증거에"만"공할 압수물 아닌가요? 작성자A.P.T | 작성시간 26.01.03 법원 - 증거에만 공할 - 환부,가환부 하여야수사기관 - 중거에 공할 - 환부,가환부 하여야 작성자흐허헐 | 작성시간 26.01.03 하여야한다 (x) 할수 있다(o) 작성자주바비비비 | 작성시간 26.01.04 증거에 공할 (임의적가환부) 증거로 쓰일 수 잇지만 몰수도 가능하니까 (가환부 할수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