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위셤

전문증거 고수님들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작성자아브라카다브라|작성시간26.01.04|조회수187 목록 댓글 8

첫번째 사진의 (나)지문과 두번째 사진의 (라)지문의 차이는 뭔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본래의 증거라고 보여지는데 (라)지문은 왜 전문진술이 적용되어 316조1항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빠찌쿠 | 작성시간 26.01.04 알선은 말을한거 즉 알선이 주요논점이니 그냥 수뢰랑은 다르다보면되요
  • 작성자아브라카다브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04 (나)지문 첫줄에 증뢰, 수뢰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뇌물수•증죄인줄 알고 풀었는데 해설에는 또 알선수재줘라고 나와있긴하네요.. 근데 (나)지문을 보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을 알선하거나 한게 아닌데 어째서 알선수재사건이 되는건지 아실까요?
  • 작성자디이긋 | 작성시간 26.01.04 사실 첫번째 사진의 쟁점은 "돈을 주면 잘 봐주겠다"라는 진술이 본래증거에 해당하냐 전문증거에 해당하냐는 다툼인 문제이고,

    두번째 사진 판례의 경우에는 이미 법원에서 "국가를 위해 잘 쓰겠다"는 진술 자체는 전문진술로 판단을 했고, 여기에는 다툼이 없는데

    과연 피고인에 공동 피고인이 포함되냐 그 문제가 쟁점이어서

    사실상 위에 사진은 왜 본래증거가 되고 아래 사진은 왜 본래증거가 아니냐는 고민이 너무 시험 범위를 확장하는 것 같기는 한거든요,

    근데 위 사진의 진술에는 '돈 주면 업무 잘 해결해주겠다'라는 진술은 진술에 '돈을 받았다+업무관련성 있다'가 모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진술 자체가 있었던 진술이면 저 진술 자체로 요증 사실이므로 본래 증거이고,

    아래 사진의 경우는 '돈 줘서 감사합니다' 결국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업무관련성까지는 저 진술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저 진술 존재 자체 만으로 요증 사실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런식으로 이해하면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브라카다브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04 말씀 듣고보니 쟁점에서 벗어나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긴하네요.. 그냥 말씀해주신대로 이해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고맙습니다ㅎㅎ
  • 작성자꼭될놈 | 작성시간 26.01.07 new 이건 다른 얘긴데 두번째사진 (라) 문제에서 공동피고인의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할수있다 라는 부분에서. 전문진술의 주체인 피고인 아닌자에 공동피고인도 포함이라는 뜻은 공동피고인에게 특신상태 및 필요성이 충족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본 적이 있는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