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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카드‘ 현금인출은 사기 아니지 않나요?

작성자ruddnlgkqrur|작성시간26.01.06|조회수1,267 목록 댓글 7

근데 해설에는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도 사기죄 포괄일죄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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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찰생임 | 작성시간 26.01.06 지문을 봐야겠지만... 단순 암기 말고 이해를 하시면 당연한 개념입니다...

    아마 지문을 '예금인출'이라고 헷갈리시고 생각하셔서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예금인출'이면 그냥 '자기 돈 뽑는 것'이니 사기는커녕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요,,,
    '현금인출'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대출 한 겁니다. 자기 카드로 지급기에서 현금 대출하면 누가 갚아주나요? 자기 카드니까 피고인 카드사가 갚겠죠?(참고로 절강취된 타인 카드면 여신법에 따라 카드사에서 갚아주지 않으므로, 온전히 현금지급기의 손해이기에 현금지급기관리자에 대한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카드사에 대한 포괄일죄라는 거에요. 남에게 그 카드로 돈을 꾸든, 현금지급기에서 대출해 뽑든, 명품을 구입하든, 다 카드사가 1차적으로 돈 갚아주니까 카드사에 대한 사기 포괄일죄가 되는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ruddnlgkqru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06 문제사진 첨부드립니다. '예금인출'이랑 '현금인출'을 구분하면 되는거였군요.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한 개념인데 제가 너무 단순 암기를 했던거 같습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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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이고고과시볼 | 작성시간 26.01.06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카드를 발급했기 때문에 그카드를 가지고 뭘하든 사기죄 포괄일죄라는 겁니다.
    반장님이 헷갈리시는 건 절취한 카드나 뭐 타인명의모용한 카드 이런거에서 현금을 인출했을 때 절도죄가 되는거고, 이거는 애초부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를 치려고 카드를발급받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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