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이 질문 올린 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보다보니 (라)항목에서 특신상태만 충족되면 증거로 사용할수있다는 건 을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고려했을때 아닌가요? ‘갑이 증언하는 과장에서’라서 라는 문장을 놓고 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공동피고인인데 특신상태와 필요성이 충족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어떤 문제에서는 당사자(본래피고인)외에는 공동피고인으로 취급하는것 같던데 구분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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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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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bang2 작성시간 26.01.07 316-1항은 (특신만있으면됨)피고가 했던말을 피고아닌자가 진술하는거잖아요,(316-2항도 어차피 공판에서 진술하는건 피고아닌자인거는 같음)
근데 위보면 공판에서 진술한사람이 공범이죠? 316에서 말하는 당해피고 아니자에 공범도 포함되니까
특신되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꼭될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1.07 갑 입장에서는 을이 공동피고인, 즉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이어서 316조 2항이 아닌가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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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bbang2 작성시간 26.01.07 꼭될놈 우선 316조 이해앞서서,
전문법칙이
전문서류와 전문진술로 나뉘잖아요?
316조는 결국 남이 했던말 듣고 공판에서 증언하는거인데
진술인(피고아닌자)이 들은말이
피고가 씨부린말을 옮기면 316-1항이고
피고아닌자가 한말을 옮기는거면 316-2항이구요
결국 위 보면 진술자는 갑이고
갑이 진술한 내용은 을이했던말
근데 그 을은 공범이고(당해피고의진술)이니까 특신상태 인정되면 되는거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