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0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내용은 이전에 올린 것과 동일합니다.
1. 일반 재산죄:
- 모든 친족을 친고죄로 변경(가까운 친족, 먼 친족 구분 없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가능(신설)
2. 장물죄:
- 장물범과 피해자 간 친고죄로 변경
- 장물범과 본범에 대해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가까운 친족)
개정 원문
|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 <삭 제> |
|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
|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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