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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셤

친고죄 개정 확정되었습니다.

작성자찍찍|작성시간25.12.30|조회수3,337 목록 댓글 8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0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내용은 이전에 올린 것과 동일합니다.  
 
1. 일반 재산죄:
 - 모든 친족을 친고죄로 변경(가까운 친족, 먼 친족 구분 없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가능(신설)  
2. 장물죄:
 - 장물범과 피해자 간 친고죄로 변경
 - 장물범과 본범에 대해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가까운 친족)
 
개정 원문

328(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224조 및 군사법원법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삭 제>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65(친족 사이의 범행) 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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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울레의수정설 | 작성시간 25.12.30 감사합니다.
    그동안 체크하기 애매했었는데 이젠 수월하겠네요~
  • 작성자우서파더 | 작성시간 25.12.30 시험에 나올까융
  • 작성자파이팅승진시험 | 작성시간 25.12.30 장물범과 피해자
    1) 근친
    2) 원친
    모두 친고죄

    장물범과 본범
    1) 근친 임의적 감면
    2) 원친 X

    맞나...?
  • 작성자미아재벅 | 작성시간 25.12.30 감사합니다
  • 작성자사삭검 | 작성시간 25.12.31 이번시험에는 못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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