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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셤

행정법 사례 질문입니다

작성자KHWSI|작성시간26.03.29|조회수294 목록 댓글 4

대상적격 논점에서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 는 어떠한경우에 언급하며 논하는건가요?

 

평소에는 "1)대상적격" 부분만 언급하며 풀었는데

 

"2) "부분이 나와서 헷갈립니다.

 

고수님들 한수 가르쳐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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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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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토르31 | 작성시간 26.03.30 처분이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행정행위(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 행사)
    처분(위 행정행위의 개념인 행구법공+거부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포함)
    따라서 처분에 해당하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사진에 있는 불문경고나 단수조치 등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데, 주로 사례문제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쟁송에서의 대상적격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니 처분과 행정행위 구별에 대한 문학판검 서술하고 케이스 포섭하면 됩니다.
  • 작성자경찰서장입니다 | 작성시간 26.03.30 학문(이론)상 쓰이는 용어와 쟁송법상 쓰이는 용어의 차이로 발생하는 논점 입니다.
    학문에서는 "행정행위"라하고 쟁송법(행정소송,심판법)에서는 소송의 대상을 "처분" 이라 정의해놔서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입니다.
    행정행위(행정청이 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소송의 대상을 "처분"이러한 규정해서 행정행위들을 모두 처분과 같다고 볼것인지 아니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와 해당하는 행위를 구별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의 개념에 비교적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 등이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되는 것이 일원설 이원설 학설입니다.
  • 작성자경찰서장입니다 | 작성시간 26.03.30 위 댓글에 불문경고가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쓰셨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오해 할 수 있습니다.

    불문경고는 행정규칙의 의해 귀책사유 있는 공문원의 행위를 불문에 붙이고 경고하는 내부행위로써 불문경고를 받을시 표창공적 상실 및 승진대상자에서 누락시키는 사실상 감경된 징계로써 효과를 일으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효과 발생 목적이 아닌 사실상 결과실현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분은 분명 행구법공법에 해당해야 하는데 불문경고는 행정청의 내부적 행위임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는것은 법원은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가 비록 내부적 행위일지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여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 사례의 내공을 쌓기 위해 곧경감 사례이론편을 권해드립니다.
  • 작성자서울경감내꺼 | 작성시간 26.03.30 와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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