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로
행정심판을 재기함이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경우
1) 동종사건 기각재결 있는 때
2) 내용상 관련 처분 또는 단계적 진행 처분 중
하나가 재결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대해 소 제기한 때
등 에서
위 3)에 사실심 변론종결 후라는 건 이미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는건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면 소송요건이라
본안심리 전에 각하하는거 아닌가요??
위 3)과 같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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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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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열혈백호 작성시간 26.04.04 순53 그쵸 안그러면 계속 처분 바꾸면 행정심판 새로 계속해야하니..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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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순5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4 열혈백호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이해해야겠네요 ㅎ
이리 고민 많이 해가며 해야하는건지, 너무 깊게 고민말고 그냥 외워야 하는건지..
그게 너무 고통입니다.. ㅠㅠ -
작성자정진변호사 작성시간 26.04.04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임을 당하였는데, 해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하였고,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감봉으로 변경처분을 하였다면, 감봉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청심사를 다시 거칠 필요 없고 곧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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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순5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4 예까지 들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들은 것까지 보니 이해가 더 잘 되네요 ㅎㅎ
내년에 요 단문 나왔음 좋겠습니다 ㅋ -
답댓글 작성자열혈백호 작성시간 26.04.04 정말 깔끔하게 이해되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