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 배상책임 성립요건 중
운행자성 인정 부분이 애매모호하여 질문합니다.
4)사안포섭에서 "자동차 열쇠관리가 부실했던 점" 이랑 운행자성 인정되는거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사안포섭이 이렇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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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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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찰서장입니다 작성시간 26.04.10 직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판례는 외형설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사례마다 국가의 운행자성 인정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판례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1) 열쇠 보관을 잘못하여 제3자가 이용한 경우 - 인정
2) 충분히 보관상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제3자가 무단사용한 경우 - 부정
3) 동승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 등
-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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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경찰서장입니다 작성시간 26.04.10 시중 교재중 곧경감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