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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셤

형사비용보상청구권 6개월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아빠랑놀자|작성시간26.01.05|조회수577 목록 댓글 2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둘 다 맞는 표현인가요?

같은 판례인데 일부 재판관은 평등권 침해로 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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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천둥소리 | 작성시간 26.01.05 군사법원법에서 4인은 재판청구권 위반, 4인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했고,
    둘다 위반은 맞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론 냈습니다.

    때문에, 상기 지문의 경우 맞는 지문일수도, 틀린지문일수도 있으나, 단순 상기 지문만 가지고는 O,X 표현 판단이 어려울수있습니다. 4지선다에서 상대적으로 풀어야할듯.

    비교해보면, 형소법 판례는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순서는 형소법 판례(위반X)가 먼저, 군사법원법 판례(위반O)가 나중에 나왔고,
    이후 개정되어 비용보상청구권이 안3, 확5 로 바뀌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빠랑놀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0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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