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휴대폰,청테이프 등 훔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문제
임의제출자 소유 소지 보관자에 포함되지 않아 위법한 압수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경우하고,
사인의 위수증에 해당하여 공사익 비교형량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경우가 있는데
뭘로 구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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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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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는찐이다 작성시간 26.01.06 구분어렵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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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 하루 작성시간 26.01.07 제 생각엔 위법, 적법을 구분하려고 애쓰시기 보단, 일관되게 잡고 서술하여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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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냐냐냐천재 작성시간 26.01.07 임의제출이 위법한 경우엔 사인 위수증 따질 필요가없습니다. 이미 위법하니까요. 반대로 임의제출이 적법할땐 사인의 위수증을 따져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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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경정 승진 작성시간 26.01.07 훔쳤을때 이미 사인의 위수증이 문제되는데 임의제출의 적법성보다 먼져 따져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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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냐냐냐천재 작성시간 26.01.07 경정 승진 사안에 따라 달리 봐야죠 피해자가 훔친 뒤에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이라면 임의제출의 적법성으로 따져야 할 사안인것 같아요. 임의제출이 아니라 우편으로 보냈거나 하면 말씀하신대로 사인의 위수증으로 따져야 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