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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셤

형소법 고수님 질문 (이해가 안가네요) 알려주세요

작성자쭌하랑아빠|작성시간26.03.26|조회수959 목록 댓글 2


이제 막 입문강의 듣는 초짜라 어려움이 있네요 ^^

설문사례에서 왜 법원이 무죄판결로 귀결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제 생각에는 갑의 주장은 위법성조각사유(진실한 사실로서 공익 어쩌구저쩌구 ... ) 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법 제310조 규정을 학설(위조각사유), 판례(거증책임전환규정)
이고

제 견해는 학설에 의할 경우 피고 갑이 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그 부존재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증에 의하여 증명되야되는 바 법원이 확신을 못가지므로
결국 위법성이 조각되지 못하고 요증사실인 명예훼손은 유죄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고 갑이 진실한사실로서 공공의 이익됨을 증명해야되나 법원이 확신을 갖지못하므로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유죄 때려야한 것 아닌지..

입문강의 3강 부터 막히네요 ㅋㅋㅋ

한 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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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쭌하랑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6 아하~ 감사합니다 제가 국어독해도 못하나봅니다 ㅋㅋㅋ
    좋은하루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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