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입문강의 듣는 초짜라 어려움이 있네요 ^^
설문사례에서 왜 법원이 무죄판결로 귀결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제 생각에는 갑의 주장은 위법성조각사유(진실한 사실로서 공익 어쩌구저쩌구 ... ) 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법 제310조 규정을 학설(위조각사유), 판례(거증책임전환규정)
이고
제 견해는 학설에 의할 경우 피고 갑이 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그 부존재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증에 의하여 증명되야되는 바 법원이 확신을 못가지므로
결국 위법성이 조각되지 못하고 요증사실인 명예훼손은 유죄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고 갑이 진실한사실로서 공공의 이익됨을 증명해야되나 법원이 확신을 갖지못하므로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유죄 때려야한 것 아닌지..
입문강의 3강 부터 막히네요 ㅋㅋㅋ
한 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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