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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셤

헌법고수님 3번지문 어디가틀렸는지 집어주십시요

작성자쭌하랑아빠|작성시간26.06.19|조회수261 목록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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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부산사람3 | 작성시간 26.06.19 2013헌마359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인
    해당 지문은 반대의견인거 같습니다
    수험생 아니라 맞는지 잘몰라요 참고만 하십쇼
  • 답댓글 작성자쭌하랑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9 감사합니다
  • 작성자속을 모르겠음 | 작성시간 26.06.19 "근로가 허용된 외국인의 경우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위 규정이 제한하고 있던 근로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회복된다."
    이 문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잘못 서술한 것입니다.
    헌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전단이 제한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가 허용된 외국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회복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체류자격과 취업허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③번의 결론 부분은 판례 취지를 벗어난 서술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쭌하랑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9 제가 생각했던 것이랑 거의 비슷한취지인데 이게맞나모르겠습니다 제생각은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지않으나 예외적으로 입국이후 고용허가를 받고 그러한 허용범위내에서 최소한인간답게 살권리 등 특히 일할환경(적정한임금, 쾌적한환경등등) 근로의 권리가 인정되는것이지 (같은맥락으로 직장선택의 자유o 인정)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 직업선택자유 등이 회복된다는 것은 아닌것같습니다 . 즉 외국인은 국민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는것이지 기본권이 회복되는것은 아니다 맞는지 몰것습니다

    아직 1회독차라 내공이부족하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 작성자한걸음부터 어렵다 | 작성시간 26.06.19 직관적으로 의료인행위는 전문적 자격을 요하는 국민의 권리이지요

    산업연수생같이 입국자격 취득한 외국인에게 주어질 직업의 자유가 아닌데 회복할 이유도 없죠

    쉽게 말하면 입국자격 취득한 외국인에게 의사면허없이 의료행위할 직업의 자유 있으면 안되는데 이를 회복한다는 건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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