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과 통매음 범죄사실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통매음은 긴체대상이 아니라 카메라촬영으로 긴체
여기서 사경이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 후 사후 여죄수사필요성 기재후 영장발부 이후에
1. 피해자를 달리하는 통매음 관련 범죄사실 전자정보 압수
규화, 김복규는 사건관련성 있다고 해설
정주형은 긴체범죄가 카메라촬영이라 사건 관련성 없다결론
점수가 갈릴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긴급 별건압수관련 개정법 피고사건 관련성 인정되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가능이고 판례도 당해범죄사실
관련성 있는 것에 한한고 되어있어
정주형 사례 결론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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