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고서" 공문 등으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질문 2. ox5번 아래 화살표 판례를 보면,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과 처벌조항 중 위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관련해서, 위반된다는 부분이 질문1.과 같이 영장 근거하지 않고 공문 등으로 제공 요구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부분이 위반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누구든지 제공 요구하면 처벌한다는 부분이 위반인 건가요..?
질문 3. 추가ox 5번과 바로 아래 화살표 판례를 어떻게 같이 정리하면 좋을까요?
1. 수사기관이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ox5번 해설과 같이 ㄱ.ㄴ.ㄷ.에 한한다.
2. 공문으로 요청할 수 없으며, 고의로 영장 없이 공문으로 요청 시 5년 5천으로 처벌된다.
3.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요구한 이유가 영장주의 위반을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정리하면 되나요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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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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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5.09.30 1. 해당부분이... 법률이 개정됐는데(올해 4월)... 공제회문제집과 응용문제집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공제회문제집/응용문제집 모두 10월 정오표에서 정오예정)
예전에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요구"를 무조건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이었는데...
법률이 개정돼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요구한 경우만
금지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2. "(영장에 근거하지 않고) 요구하는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고,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도해서 과잉금지원칙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지조항 자체와 처벌조항 자체가 과도해서 위헌)
3.
(1) 맞습니다.
(2) 개정법률에 따르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요구한 경우만 형사처벌합니다.
(3) 맞는 말씀이시고요. 현재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