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오함마실종 질문방

응용 각론 438번/추가ox 질문입니다!

작성자랑이.|작성시간25.10.05|조회수104 목록 댓글 1

교수님!

질문 1. 집시법 제8조 제5항(제한통고)는 사전 조치이고, 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제한)는 사후 조치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 2. 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제한)는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되므로 1인 시위를 제외한 학술예술체육등 집회에도 적용되고, 438번 ㅁ. 지문/해설과 같이 상업지역 밀집해 있는 한복판 시위에서 소음유지/사용중지 명령 등 집시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 3. 다만, 상업지역은 집시법 제8조 제5항(제한통고) 대상인 주거 학교 군사시설(주학군)이 아니므로 사전제한은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5.10.05 1. 예! 맞습니다. 다만, 제한통고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논리적으로는, 집회시위 도중에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확성기등 사용 제한 규정은 모든 집회시위에 해당합니다.
    3. 맞습니다. 제8조상의 제한통고는... 일정한 장소(주거지역등/학교/군사시설 주변지역)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