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 1. 집시법 제8조 제5항(제한통고)는 사전 조치이고, 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제한)는 사후 조치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 2. 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제한)는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되므로 1인 시위를 제외한 학술예술체육등 집회에도 적용되고, 438번 ㅁ. 지문/해설과 같이 상업지역 밀집해 있는 한복판 시위에서 소음유지/사용중지 명령 등 집시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 3. 다만, 상업지역은 집시법 제8조 제5항(제한통고) 대상인 주거 학교 군사시설(주학군)이 아니므로 사전제한은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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