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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실종 질문방

실종 질문입니다

작성자공법상계약법령등을위반하지아니하는|작성시간26.01.04|조회수177 목록 댓글 1

교재명/페이지

교재내용

 

질문 :

5번

정보수사기관장 긴급통신제한조치 착수 36시간 내 법원허가받아야하고 받지못하면 즉시중지 자료폐기

 

8번 9번 10번

정보수사기관장 긴급통신제한조치 장관승인

지체없이 대통령승인

36시간 내 대통령승인 받지못하면 즉시중지 자료폐기

 

정보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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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1.04 정보수사기관장이 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1) 일방이라도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판사 허가,
    (2) 쌍방이 외국인/북한구성원등이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는,
    (1)의 경우, 판사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2)의 경우, 대통령 승인 없이, 소속 장관(국정원장 포함)의 승인만으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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