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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실종 질문방

교수님 실종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가자가자경위|작성시간26.06.16|조회수84 목록 댓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댓질문 금지]

 

교재명/페이지 : 공제회 261p

교재내용
4번지문 해설때문인데요, 판례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가둔 행위는 제지 조치x 형소법상 체포o 라는데

4번지문 자체에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제지에 해당하고 체포가 아니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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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6 예! 맞습니다!
    긴급한 사정(위험)이 있는 경우는... 즉시강제(범죄의 제지),
    긴급한 사정(위험)이 없는 경우는... 즉시강제는 아니고, (불법)체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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