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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실종 질문방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 신고

작성자쭉쭉합격|작성시간26.06.20|조회수110 목록 댓글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댓질문 금지]

 

교재명/페이지
요약집

교재내용

 

질문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헌법불합치 결정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2023.
6. 30.까지 효력유지) 다 개정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상실

7일 내에 신고하여야한다는 규정은 이제 삭제된 규정일까여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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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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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20 삭제된 것이 아니라, 규정에는 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서
    효력을 잃어버린 조항입니다!
    (법률에는 있지만, 없는 것과 같은 조문)
  • 작성자쭉쭉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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