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댓질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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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헌법불합치 결정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2023.
6. 30.까지 효력유지) 다 개정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상실
7일 내에 신고하여야한다는 규정은 이제 삭제된 규정일까여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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