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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실종 질문방

각론 질문입니다

작성자강력팀|작성시간26.06.22|조회수71 목록 댓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댓질문 금지]

 

교재명/페이지 : 응용문제집 수사파트 176쪽 해설

교재내용

영치금품의 처리 2항과 4항

 

질문 : 1. (2항) 피호송자가 호송도중에 필요한 식량, 의류, 침구의 구입비용을 자비로 부담할수 있는 때에는 그 청구가 있으며 필요한 금액을 호송관에게 탁송하여야 한다.

청구가 있다는게 예를 들어 피호송자가 호송도중 자기 손으로 밥먹겠다고 청구하면 호송관이 영치금을 운반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청구가 있으며” 지문이 부자연스러운데 맞을까요?

 

2. (4항)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송부한 관서에 그 책임이 있다.

금품을 호송관이 운반하면 호송관서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송부한 관서에 책임이 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때라는게 어떤 경우인지, 송부한 관서와 호송관서가 같은게 아닌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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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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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22 1. 규칙에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어요.(훈령은 관리가 좀 부실함^^) 정확하게는 "그 청구가 있으면"의 의미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피호송자의 청구가 있으면 허용할 수 있고, 이 때 필요한 금액을 영치금에서 빼내어 호송관이 지참하여 계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전에 못살던 시대의 유물이에요. 예전에 못살던 시대에는 국가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유치인/피호송자에 대한 지급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니까, 자비로 부담해서 물품을 갖추는 것을 일부 허용했던 거지요. 지금도 일부 경찰서유치장에서 관식 외에 사식을 허용하는 것도 그러한 전통이 살아있는 예입니다.

    2. 금품을 호송관에게 들려보낼 때도 있지만, 호송관 외에 별도의 방법(예컨대, 등기우편/택배/인편 등)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그렇게 별도의 방법을 선택한 송부관서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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