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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ㅇㄱ|작성시간25.12.30|조회수153 목록 댓글 2

24번 보기 2번은 316조 1항 적용하고,
보기 3번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2번과 3번을 어떻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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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필승아캔두 | 작성시간 25.12.30 3번 증거능력이 인정됬으니 증명력으로 넘어가야겠죠?! 자백보강법칙이 증명력문제니까 그렇게 연결해가심될거같은데요
  • 작성자호이호이호잇 | 작성시간 25.12.30 답 3번이ㅈ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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