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 보기 2번은 316조 1항 적용하고,
보기 3번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2번과 3번을 어떻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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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보기 2번은 316조 1항 적용하고,
보기 3번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2번과 3번을 어떻게 구별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