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가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이유가 없어서 심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게될텐데
그럼 결국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한 것이 아닌상황인데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왜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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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이유가 없어서 심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게될텐데
그럼 결국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한 것이 아닌상황인데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왜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