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인 경우 배우자 복지포인트 못받나요? 작성자JJack82|작성시간25.04.10|조회수1,444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말라가는 잔고에 단비 같은 복지포인트가 배정되었네요^^부부공무원인 경우, 배우자(99,000) 포인트 제외 인가요? ㅜ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전지현 | 작성시간 25.04.10 한쪽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작성자폴짝 | 작성시간 25.09.14 前 맞춤형복지 담당입니다.부부 중 1명만 수령이 가능합니다.복지포털 내 복지포인트는 e-사람 가족사항과 연동되고,부부공무원 중 가족수당을 수령하는 1명에게만 배우자 포인트가 배정되며가족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상대방의 경우 포인트가 제외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