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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

작성자꿀보직덕후|작성시간26.04.12|조회수1,870 목록 댓글 18

현장으로 오랫만에 나왔는데 이런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일단 아무거나 맞춰서 발생띄우자.. 수사팀에서 알아서하겠지.

일단 발생이라도 띄우면 마치 면책이 된다는 생각

일이생기면 수사팀은 물론 지파도 같이 날라감.

특히 걍 발생띄웠다가 피혐의자 진상들 만나면 지파직원들도 고소 엄청당하고 무한 스트레스임..

내 이름으로 서류나가면 결국 책임은 본인..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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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피비 | 작성시간 26.04.13 무리한 발생보고를 지양하는 것은 맞으나 대부분 피해신고, 목격신고에 의하거나 범죄 피해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 등을 근거로 발생보고 하는데 안 했다고 문제되는 경우는 봤어도, 했다고 문제되는 경우는 보지 못함

    범죄인지부서는 단순 풍문이나 첩보, 미단속보고 등을 가지고도 입건전조사에 착수하기도 합니다.마찬가지로 발생보고는 범지인지가 아님
  • 작성자파인룩스 | 작성시간 26.04.13 정말 오랫만에 나오싱분의 의견인듯
  • 작성자자유로운 새 | 작성시간 26.04.13 아직 지파에서 적응을 못하신거같은데
    명백한민사아닌이상 조금이라도 애매한건 발보라도해야죠 특히 관계성범죄는 요즘 특히~
    안하다가 난리난적은있어도 해서 문제된적은 없지요
    구성요건해당하면 하는게맞습니다 명백한 객관적처벌조건결여된거아니면~~ 수사부서계시던분들이 오랜만에 지파나오셔서 님과 같은 생각하시면서 112신고뛰다가 민원몇번먹고 그담부턴 그냥발보하시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건 무지성발보와는 다른이야기입니다 저도 명백한 과실 민사는 신고자랑 싸우면서 안하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한건 합니다
  • 작성자대충대충 할래? | 작성시간 26.04.13 뭐든 안해서 문제지
    해서 문제된 적은 없음.

    애매하면 발생보고 하는게 맞음.
    무지성 발보가 아니라
    현장에서 모든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에
    다음 시스템으로 넘겨서 한번 더 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됨.
  • 작성자@police | 작성시간 26.04.13 법왜곡죄가 경찰을 타깃으로 만든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라고 포함시켜 놓았으니, 고소.고발 반복 이겟죠.. 세월지나면 그런가부다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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