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관련 성과금 질문 작성자아하하하하하하항| 작성시간26.06.11| 조회수0| 댓글 8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요다1234 작성시간26.06.11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인정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꼬순경 작성시간26.06.11 성과금 계산시 실근무는 특별휴가든 육아시간이든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로 알고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아하하하하하하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1 그럼 육아시간 2시간 사용한 날은 8시간이아닌 6시간으로 계산해서 480시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꼬순경 작성시간26.06.11 아하하하하하하항 네, 저희남편이 육아휴직 할때 육아시간 제외하고 성과금 기간계산 되는거 성과담당자에게 확인했었어요. 다만 주말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요(교대근무자 휴비도 근무포함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아하하하하하하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1 꼬순경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zephyr1031 작성시간26.06.12 꼬순경 휴직이랑 근무중 육아시간은 다르지않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꼬순경 작성시간26.06.12 zephyr1031 육아휴직을해도 실근무60일이 되면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니까요..실근무 60 일 기준에 육아시간은 시간으로 제외하고 계산해요근무중 육아시간은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초과수당에도 전혀 영향없이 인정되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zephyr1031 작성시간26.06.12 꼬순경 그러네요. 본문 내용이 단순히육아시간 관련인지 알았어요. 실근무2달중 육아시간을 사용했을때를물어본거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