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랑 저 모두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어서 생애 최초가 안나오는데,
결혼땜에 생애최초 대출 받으려고 6월말에 월세방 6개월 단기월세 계약해서 전입신고 후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려고 하는 아파트가 잔금 치루는날이 10월쯤 될거 같아요.
이 경우 잔금 치루고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그 전에 월세방 전입신고 한건 소멸되나요?
그럼 월세 보증금도 못돌려 받아요?
대항력의 문제인건지 아예 못돌려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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