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강도 공범간 범행 중 발각되어 달아나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 상해가하면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 라고 알고있는데요,
왜 위 2번 지문에선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인지, 강도의 공범 중 일부가 살인저지른 경우와 위 준강도 지문들이 뭐가 다르길래 아래는 공범들이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 죄책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번 지문에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확히 ‘준강도상해’죄라는게 없고 ‘강도상해’인데 그냥 알잘딱깔센으로 ‘준강도상해’나오면 강도상해구나 라고 풀어야하는건가요?
해경문제 🐕같네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