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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시사 토론

길거리 흡연 규제문제

작성자2004|작성시간02.11.26|조회수146 목록 댓글 0
길거리 흡연-권리인가, 규제대상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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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 권리 아니다”…“그럼, 국가가 왜 팔아?”

■길거리흡연 금지법안 논란
길거리 흡연은 흡연자의 당연한 권리인가, 불쾌감을 주는 규제대상인가? 지난 19일 이근진 의원(한나라당)은 ‘길거리흡연 규제법안’을 다른 의원 57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시설에 이어 길거리 흡연까지 금지당할 처지의 애연가들은 22일 집회를 열고 ‘거리금연법 반대 입법청원’ 서명에 나섰다. 흡연자들을 향한 압박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담배백해무익론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고, 폐암으로 숨진 코미디언 이주일씨의 병상 금연호소도 흡연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각급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에선 금연이 법제화되었다. 길거리 금연법안 제출을 놓고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은 날카롭게 맞섰다.


길에서 담뱃불에 데인 사람들

인터넷 게시판엔 법안 제출을 환영하는 비흡연자들의 피해 보고가 꼬리를 물었다. “길 가다 담배연기 강제로 맡는 기분 알아 왜 길 가다 담뱃불에 손 데이고 그 연기 맡으며 건강 해쳐야 하는데 담배연기 뿌린 행인이 사과한 거 본 적이 없다.”(<인터넷한겨레> 게시판 아이디 ‘김치’)

“난 앞 행인이 담배를 피우면 뒤로 흐르는 연기가 싫어 그 사람 앞으로 뛰어간다. 그러고도 그 흡연자가 날 앞지를까봐 종종걸음 친다.”(〃 신혜정)

정부가 장려한 흡연은 기본권

“실내도 실외도 안된다면 어디서 피우란 말인가” 흡연자들은 음주 폐해나, 디젤차 매연에 비하면 길거리 흡연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항변한다. “길거리 간접흡연으로 건강 해치는 게 걱정될 정도라면 대도시에서 어떻게 살 수 있나 여기가 싱가포르인가”(〃 우끼네)

기호품의 특성을 무시하려면 껌도 팔지말고 충치와 비만을 일으키는 탄산음료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피해 인정한다. 하지만 세상에 피해 안받고 사는 사람은 없다. 난 담배로 피해를 주지만, 사회는 나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다. 그 스트레스를 담배와 술 말고는 풀 길이 없다.”(〃 담 배째라)

타인의 희생을 전제한 기본권

흡연권도 존중되어야 하나 비흡연자들의 희생과 인내를 대가로 이뤄져야 할 기본권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흡연 자체보다 흡연예절이 문제다. 금연인 사무실·식당·목욕탕 등지에서 아랑곳않고 담배 피워물고 담뱃재와 꽁초를 하수구·거리에 스스럼없이 버리는 흡연자가 대부분이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면 ‘공해엔 디젤차가 더 나쁜데 왜 흡연자를 악의축으로 삼는가’라며 항변한다. 난 담배연기의 유해성보다 내멋대로 흡연자들의 철면피와 폭력성이 더 싫다.(〃 이흥식)

이제껏 흡연이 폐해에 불구하고 관용되어온 측면엔 ‘다수 권력층의 기호품’이란 분석도 있다. “흡연이 중독성과 폐해에 있어서 연성마약보다 나을 게 없는데 왜 담배와 마약에 대한 대접이 다른가. 이는 어느 쪽이 다수인가 하는 권력의 문제이다. 성인남자의 3분의2가 흡연자이고, 비흡연자가 오히려 소수이다. 담배 역시 소수만이 피운다면, 마약처럼 손가락질 받으며 숨어서 피울 것이다. 담배가 권력층인 성인남자 또는 다수의 기호품이란 현실이 소수 비흡연자의 당연한 권리를 묵살하게 만들었다.”(〃 담배5년)

‘길거리금연’ 흡연자들의 대안

담배가 전매품이었던 만큼 중독된 흡연자들에 대한 국가책임론도 나왔다. “흡연자야말로 피해자다. 중독성 강한 마약류에 빠지게 해놓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끊으라 하고, 못끊으면 의지박약이니 하며 열등인간 취급하는 세상이다. 정부는 보호해야 할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팔아 생긴 이득으로 뭘 했나”(〃 하루한갑)

“사무실내 흡연이 당연시되던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금연건물로 되어버리니, 흡연자들은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수십층을 내려와 궁상을 떨어야 한다. 정부가 담배유통을 중지시키지 못할 거라면 건물 지을 때 주차장처럼 층별 흡연시설도 강제하라. 비흡연자들을 위해 길거리 금연을 추진한다면, 길거리 곳곳에 쾌적한 공공흡연시설도 지어야 한다.”(〃 시비걸기)

시대착오적 규제만능주의

사상의 자유와 개인의 윤리를 부당하게 간섭해온 국가보안법과 간통죄까지 없애자는 마당에 국가가 나서서 ‘길거리 흡연’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란 반론도 거셌다. 애초부터 강제할 성질이 아닌 것을 법률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선자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게 되어 법의 권위상실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공중도덕을 잘 지키자”는 말로 충분하다는 논리다.

“지하철 역마다 커피자판기가 있다. 커피 든 채 열차 타지 말라고 하지, 쏟는 수가 있으니 지하철에서 커피 마시면 불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진 않는다.”(〃 환승역)

치열한 흡연권-혐연권 공방에서 네티즌들은 ‘길거리 흡연’을 흡연자들의 양식에 맡기자는 의견보다 법률을 통한 규제에 더 많이 공감했다.(라이브폴 참조)

구본권 <인터넷한겨레> 뉴스부장


**“길거리 흡연규제”, 어떻게 생각하나? **

<길거리 흡연은 이기적 행동일 뿐>

가족들을 위해 집 밖으로 나와 담배 피우는 ‘착한 가장’이 불쌍하다지만 절대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나가서 피우는 게 뭐가 불쌍한가 “나도 집에 가면 우리 애기랑 집사람 앞에서는 절대 안 피워, 내 방에 혼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창문 열고 피워." 임신 5개월 넘은 직원 앞에서 담배 피우던 사무실 상사의 말이다. 자기 가족은 끔찍하게 소중하지만 옆 자리의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목이 아프든 기침을 하든 나중에 폐암으로 죽든 모를 일인가 길거리흡연의 문제는 흡연권 혐연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배려의 문제다.

(<인터넷한겨레> 게시판 아이디 ‘기관지염’)


<비흡연자들은 논점을 호도하지 말라>

흡연은 문화의 문제다. 우리나라 음주문화로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만, 거기에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진 않는다. 꽁초 버리고 침뱉는 흡연문화는 점차 고쳐질 문제다. 길거리금연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길거리금연법이 가능하다면 이보다 더한 사생활 침해 법률이 등장하는 파시즘사회가 된다. 흡연 행태를 고치고 무지한 부분에 대해서 계몽하면 될 일이지 상대를 비윤리적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법을 만들어 처벌할 일은 아니다. 내가 싫다고 법으로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나도 혐연자들이 흡연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들이 너무 싫은데 이들을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

(<인터넷한겨레> 게시판 아이디 ‘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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