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행동이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보시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일전에 익명채팅 어플에서
여성분과 야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며 자위를 했는데
이야기 하다가 도중에 틱톡 이란
카카오톡 비슷한 어플로 옮겨서 야한이야기를 하며
자위를 했습니다
제가 틱톡으로 가서 할까
라고 물어보고 동의하에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서로 번호 교환은 없었고
틱톡이란 어플 저의 아이디만 주었습니다
그 아이디로 그 여성분께서 추가하여서
연락이 시작 된겁니다
그렇게 3일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할때마다 먼저 연락을 하진 않았고
거의 연락이 먼저 와서 이야기하다가
야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자위 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성분의 신상 정보는 현재 21살이라는 나이뿐이고
익명으로 채팅을 하였기 때문에 확실 한지는 모르고
그냥 들은 내용입니다
그분은 저의 틱톡 아이디만 알고 있습니다
자위를 하며 여러가지를 시켰었는데
사진은 바라긴 했지만
주지 않겠다고 해서
바로 알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
받지 않았고
여러가지 시키긴 했지만
협박 같은것 없이
동의하에 이루어 진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처음엔 바라는 행동을 안해주었다가
여러번 바래서 해준 경우도 협박으로 들어가게 되는것일까 걱정이 됩니다
바래서 한 행위들은 물건삽입 등 여러가지를 시켰는데
상대방에서도 처음엔 거절하다가
두 세번쯤 바라다보니
나중에는 쉽게 해줬습니다
이런짓을 하고 나서 정말 후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론 협박도 없었던것 같고
동의하에 모든 행동이 이루어 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위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시면
만약 상대방이 저를 경찰서에 신고 하게 된다면
저의 죄는 어떤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죄가 성립해서 신고하게 된다면
제가 동의하에 이루어 졌다는걸
어떤식으로 증명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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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사실이라면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설혹 상대방이 귀하가 원치않는 음란채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팅내용상 서로 동의하에 대화한 것이라면 귀하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