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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담』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제가 이혼소송 중에 집사람측에서 제출한 증거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작성자오상률|작성시간14.04.11|조회수46 목록 댓글 0

변호사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집사람과 이혼소송중에 집사람측에서 제시한 증거중에 의심가는 부분을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휴대폰에 내용과 저의 네이버의 카페 내용을 증거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는데 휴대폰의 내용은 집사람이 친정에 집을 나간후에

평일에 제가 출근을 한 후에 아파트에 들어와 얘들방에 있는 휴대폰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고 네이버 카페의 글을 집사람이 넷북(아이패드2)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넷북에 로그인을 하고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집사람이 친정으로 집을 나가 넷북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 넷북에 네이버가 저의 아이디로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어 그때 카페의

글을 모두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했다고 진술을 했답니다.

이 경우 아무리 부부지만 이혼소송중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다면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집사람이 협의가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청으로 이관을 했는데 과연 혐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혐의가  없다면 역으로 제가 무고죄로 구속을 당하는 것인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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