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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담』

[상담사례] 구속적부심과 재판관계=>구속적부심, 경찰조사, 검찰조사, 불기소, 기소유예, 주소지통보, 무죄, 변호인선임, 박원경변호사

작성자박원경 변호사|작성시간14.07.22|조회수124 목록 댓글 0

 

 

[질문]

 

구속된 가해자가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재판에 많은 영향이 있나요?

가해자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로 구속됬는데, 현재는 기소가됬고 기소전에 구속적부심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쪽에 상당한 증거물이 있어서 구속이됬는데, 저희와 합의도되지않고 자백도 않했는대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내요. 검찰에 왜 풀려났는지 물어볼수 있나요?? 이럴경우 재판의 어떤 큰 영향이 있나요?? 가해자가 진술번복도하고 말문도 막힌 경우도 많았지만, 저는 일관적으로 잘말하고 증거물이 되게많은데.. 전 미성년자고 그사람은 20대후반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오진 않겠죠?? 무조건 실형을 바라거든요. 합의따위필없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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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구속여부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정하게 됩니다.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있어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것이 보통인데, 합의가 없었다면 무죄를 밝힐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였거나, 그 외의 사정이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향후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귀하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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