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신청 이후 항소심 재판 없이 바로 벌금고지서가 나오는경우..=>형사전문변호사, 벌금, 검찰조사,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가납, 무죄, 변호사
작성자박원경 변호사작성시간14.08.29조회수242 목록 댓글 0
[질문]
제가 형사 사건으로 1심 선고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날 바로 법원에서 항소장 제출하고 왔는데 재판도 없이 갑자기 휴대폰으로 벌금 195만원 확정 됬다는 문자가 날아오고 몇일 뒤에는 지로용지가 집에 도착해 있더군요. 항소심 재판을 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바로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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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가납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 전에도 벌금납부통지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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