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감증명서를 같이가서 법원에 내는게 좋나요? 그리고증명서에 주소가 저겨있잖아요? 그걸 가해자 혹은 가해자 가족이 못보게끔하는 방법은 어떻게해야하나요?그리고 혹여나 가해자혹은 가해자부모.가해자가 보복성 행위를 하러 올땐 어떻게되나요???합의를 할때 주의해야할점이라던지...알려주세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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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L&K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자체를 피해자가 법원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쪽에서 열람등사를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면 인감증명서를 내실 필요는 없으며, 제출시 귀하 본인의 신분증만 확인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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