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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담』

[상담사례] 검사의 사건인지후 처분이 언제 나오나요?

작성자박원경 변호사|작성시간15.02.02|조회수62 목록 댓글 0

 

[질문]

 

2014년 5월7일날 검사에게 사건이 수리되었습니다.

 

벌금나올사건이었지만 제가 벌금전과를 남기고 싶지않아(초범,전과없음) 변호사를 선임 대응했고 의견서및 탄원서/반성문을 제출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5월말쯤에 이제곧 결과가 나올거같다더니..

 

현재 7월9일인데 아직 결과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더니 전요새 망상인가..

 

제 변호사가 확실히 대응은 했는지...의견서및 탄원서는 잘제출했었는지..괜히 착수금만 받고 일제대로 안한건 아닌지..온갖잡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현재 2개월이 지났지만 결과가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결과가 나올런지..그리고 제 변호사가 일은 제대로 한건지 궁금한데 현재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면 안받네요.. 이미 조사는 끝난사건이고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가요?경험있으신분들은 답변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이러다가 영엉 1년이상 처분결과

를 손떨면서 기다려야할것같아 두렵습니다..답변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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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이 없어 보입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처리한 일의 내용에 관해서는 직접 문의하시고 제출한 서류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선임계약상 의뢰인인 귀하의 권리입니다. 

 

불구속사건인 경우 사안에 따라 처리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으며, 고소사건의 경우 3개월내 처리를 원칙으로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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