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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담』

Re: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제가 이혼소송 중에 집사람측에서 제출한 증거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불기소, 무혐의, 무고, 무료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작성자박원경 변호사|작성시간14.04.17|조회수4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추후 결정이유를 참고하시면 될 것이며, 무혐의가 되더라도 귀하가 법리오해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 무고죄에는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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