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최저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셜연금 최적액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보고하여 매년 4크래딧씩, 총40 크래딧을 받아야 소셜연금을 받을 최소한의 자격이 됩니다.
2020년의 경우 소득 $1,410에 1 크래딧을 받을 수 있으니, 4크래딧을 받으려면 $1,410 * 4 = $5,640을 세금 보고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10년동안 매년 $5,640 이상 소득 보고해서 40 크래딧을 받아야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소셜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셜연금은 지난 35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5년동안 매년 소셜 시큐리티 맥스 금액 (2019년의 경우 $132,900) 이상의 소득이었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최고액 을 받게되고, 10년동안 최소의 소득으로 40 크래딧만 채웠다면 소셜연금 최저액 을 받게됩니다.
본인의 소셜연금을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글들을 참고 하십시요.
소셜연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계산한 예상 소셜연금은 FRA(Full Retirement Age)인 67세 부터 받을 때의 금액입니다. 만약 먼저 신청하여 62세부터 받는다면 30% 감소된 금액을 받게 되고, 70세로 늦추어 받는다면 24% 추가된 금액의 소셜 시큐러티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셜연금
부부중에 한명이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다른 배우자도 배우자 소셜연금의 50%를 spousal benefits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중에 한명이 소셜연금을 $2,000/월 받는다면 배우자도 50%인 $1,000/월 받게 됩니다.
만약 소셜연금 $2,000을 받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Widow or widower benefits에 따라 $1,000이 아닌 $2,000을 받게 됩니다.
소셜연금 COLA(Cost-of-Living Adjustment)
소셜연금은 물가인상률에 맞춰 매년 연금 액수가 조정됩니다. 사회보장국에서 10월 정도에 다음년도의 COLA를 발표합니다. 2020년은 작년보다 1.6%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은퇴 연금 이상의 소셜시큐리티
소셜시큐리티는 은퇴연금 뿐만아니라 아래에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
-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는 사람 또는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의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 사망한 근로자의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 부모
소셜 시큐리티 택스 소득과 예상 소셜연금 금액 확인
소셜 시큐러티 사이트(https://www.ssa.gov/)에서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정확한 소득(Earnings Record)과 소셜연금의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소셜연금 신청
소셜연금 받고자 하는 날부터 약 4개월 전에 https://www.ssa.gov/benefits/forms/ 에서 신청 하면 된다.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미국의 기본 의료보험입니다.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과 배우자는 65세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www.ssa.gov/pubs/KOR-05-10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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