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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상원 통과
불법체류자 구제일 - 2011년12월31일 이전 입국자 기준,
취업이민 점수제 전환 및 쿼타 확대, 가족이민 축소
공화 하원지도부 "불체자 시민권 불허"
이민개혁법안 수정 불가피
포괄적이민개혁법안(S.744)이 27일 미연방 상원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찬성 68: 32 반대' 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하였습니다.
이민개혁 8인방인 매케인, 루비오, 그래험, 플레이크 공화당 의원이 주도하여 총 14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새국경강화법안이 포함되어 10년 안에 약 40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국경순찰대원을
2배 늘린 4만명으로 확충하고 추가적인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무인정찰비행기를 대거 투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였습니다.
<찬성 68: 32 반대 상원 통과>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에게 법안 시행 후 잠정이민자비자를 발급하고
10년 후에 영주권과 13년 후에는 시민권을 부여가 가능하게 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12만명의 쿼타(매년영주권할당량)에
동반가족(배우자,자녀)을 포함하지 않아 실질적인 2~3배의 쿼타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올해 법안이 실효된다면
취업이민 전 분류에서 적체가 해소되어 'Current' 또는 수속대기 기간이 대폭 단축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초청이민에서는 현 3순위(시민권자기혼자녀초청)와 4순위(시민권자의형제자매초청)는 폐지 하지만
시민권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쿼타에 적용 받지 않아 수개월안에 영주권 획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취업비자는 18만개 까지 확대 되고 고용주의 불체자 고용을 감시하기 위해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승인까지 난 후 실효화 된다면 2년 정도의 변화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 이민개혁 주역 초당파 8인방의 기자회견>
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지도부는 상원과 달리 그들만의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굳레트 의원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불체자에게 영주권 까지만 되고 시민권은 불허해야 한다는 하원안을
공표하여 이민개혁법안을 좌초시킬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개혁파들은 하원 민주당의원 전원과
공화당의원 17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 될 것으로 보고 공화당의원 끌어 들이기 위해 국경강화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과 시민권 부여 소요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만약 베이너 하원의장과 공화당 지도부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직접 하원에 상정하여 전체표결을 할 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히스패닉,한인 이민개혁지지자들의 거리 행진>
이민개혁법안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기시 바랍니다. 만약 통과한다면 이민신청 자격요건과 수속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 잘 대처하셔야 할 것 입니다.
계속해서 미사모에서 신속,정확,다양한 이민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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