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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하원 10월 이민개혁법안 표결 예정/F2A 영주권신청 서둘러야/신한은행 강남중앙 추가 제휴/미사모소식

작성자미사모방장|작성시간13.07.31|조회수710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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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소식

미사모 이민뉴스 - 한면택 워싱턴DC 이민전문기자

공화하원 5~6개 이민법안 10월

공화하원 ‘드리머들만 시민권’에 뭉친다

공화하원 서류미비자 시민권 허용 여지

오바마 ‘행동하는 8월’ 캠페인 돌입

뉴스 다모아

추가 세금 걷히고 소비·투자 늘어 경기 살아난다

불체자 1100만명, 6년 만에 다시 쏘는 희망

"공화의원 121명 공략하라"

‘모국국적’ 동포들, 규정 지켜야 미래가 보인다

영주권자 직계가족 문호 오픈…"I-485 신청 지금해야 유리"

경험담•이민수기

죽산님의 장맛을 기대하면서....^&^ - 설도님

조지 지머맨 버딕트 관련 미국 흑인사회 - us123

신문에 인터뷰기사 나왔어요..ㅎㅎ [52]  - stella 님

﹂STELLA님이 스몰비즈의 희망이다. [8] - 초발심님

음식점 하면 손님한테 무조건 굽신거려야 합니까? [19] - 죽산님

꽃이 참 이쁜 계절입니다. [6] - 공수월님

인기 Q&A

E2 스폰받은 회사에서 근무를 못할 경우 불이익이 궁급합니다

한국에서 88년도 폭력 집행 유예건이 범죄 기록으로 남나요?

미사모 김유진 미국이민변호사 칼럼

학생신분(F-1) 변경

학생비자(F-1)

이민개혁법안과 합법체류자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면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  

미사모방장 칼럼

시민권자와 결혼하였고 미국내 고용회사에서 취업비자(J-1)로 한달안에 입국해서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배우자비자인 K-3,CR-1 또는 J-1 어떤비자가 좋을지?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시 신용불량자가 통과 할 수 있을까요?

미국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종교비자(R-1) 또는 취업비자(H-1b,H-2b,H-3,J-1)로 변경 어떻게 하나요?

미국 주재원비자(L-1) 또는 투자비자(E-2) 어떤 이민 방법이 좋을까요?

미국관광비자로 입국 후 투자비자(E-2)로 신분변경이 가능 여부와 이민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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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하원 10월 이민개혁법안 표결 예정

폴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 불체자 시민권 신청에 15년 고려

 

 

연방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내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폴라이언 하원의원(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은

이민개혁법안 5개 정도를 10월 표결하고 불법체류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15년을 대기를 고려하고 있고 법안을 개별로 표결

한 후에는 하나의 통합법안으로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체자 1100만 중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임시비자를 발급하고 10년 후에는 영주권, 15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하원 이민개혁 7인방이 합의했던 방안입니다. 먼저 통과된 상원의 법안에는

시민권까지 13년으로 규정한 것 보다 2년 더 늘린 것 입니다.

 

처음 공화당이 제시했던 강경 일색이었던 방안에 비해서 상원법안과 많이 가까워졌고 공화당 핵심 세력 중에

한명인 폴라이언 의원이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은 내부에서 합의를 했고 이민개혁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강경에서

타협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민개혁의 성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 반이민세력이 많지만 날로 늘어만 가는 히스패닉의 유권자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부시 행정부 때 이민개혁 실패 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 졌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민개혁에 협조하지 않을시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어 계속해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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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A 영주권신청 서둘러야

곧 문호가 닫힐 수도

 

 

8월 영주권문호에서 가족초청이민 F2A(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의 문호가 열렸습니다. 국무부가 당분간

이상태가 지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내에서 수속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영주권 신청(I-485)을 하시고

진행하고 한국내에서도 미대사관 인터뷰 신청을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 우선일자가 있어

대기기간이 소요되었기에 다시 닫힐 수 있었고 2007년 영주권 대란 때 처럼 잠시 문호가 열렸다가 닫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내에서 I-485를 접수하면 Work Permit 을 발급 받아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사전여행허가서(I-131; Advanced Parole)를

발급 받으면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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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이민 수속 중 이민청원서(I-140) 발급 후 중단된 케이스 해결

       ◇  전화: 1544-2402, 이메일: chef13@hanmail.net  

            Fax: 02-6925-3248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22 동찬빌딩 603호(강남역12번출구에서 250m,

                    1층세븐일레븐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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