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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기각사유 '자격미달,불체기록,노동허가서'/4월12일(토) 오후2시 이민정보공유모임/미국생활 3막2장/The rates2/좋은 일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작성자미사모도우미|작성시간14.04.07|조회수65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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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급행수속

미사모 김기육 미국변호사

 

 

미국 취업이민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EW) 신청자들은 급행수속 절차(Premium Processing)를 통해

15일 이내에 I-140 이민청원서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급행수속을 하려면 이민청원 수수료에

추가적으로 1,225 달러의 비용을 납부하며 I-907 급행수속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급행수속이 가능한 취업이민 1순위 EB-1의 카테고리에는 과학, 예술, 사업, 교육, 체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유명

하고 특출한 능력소지자(노벨상 등 국제적 명성 있는 상의 수상자, 올림픽등 국제 경기 수상자 등) 분야와  특출한

연구실적을 가진 교수/연구원 분야가 해당하며, 다국적 기업 임원/관리자 분야는 급행수속이 불가능합니다.

 

급행수속이 가능한 취업이민 2순위 EB-2의 카테고리에는 NIW(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를 주장하지 않는 또는

학사 학위를 받고 관련 분야에서 5년 경력을 가진 자의 카테고리와 과학,예술, 사업분야의 특별한(Exceptional)

능력 소지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NIW를 주장하는 상기 카테고리들은 급행수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카테고리는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필요),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 분야 모두가 급행수속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국의 이민청원서(I-140)의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4~5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이민국 수수료 1,225불을

추가로 부담하여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면 이민국은 이민청원서 접수후15일 이내에 승인

통지서, 거절 통지서, 거절의향 통지서, 추가증거서류 요청 통지서 또는 사기 또는 허위진술에 대한 조사 통지서 등

을 청원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청원자가 거절의향 통지서, 추가증거서류 요청 통지서를 받아서 답변서 또는

추가증거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민국은 이러한 서류 접수후15일 이내에 승인통지서나 거절통지서 등을 청원자에

게 통보하게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에 있어서 급행수속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취업이민에서는 영주권 문호의 변동이 심하여 설령 노동허가 승인후 대기기간이 1년 이상 남았더라도 대기

기간이 급속히 앞당겨질 것을 대비하여 이민청원서에 대한 승인서를 일찍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노동허가신청 수속 기간(약 8개월 소요)과 이민국 이민청원서 수속기간(약 4개월 소요)과 NVC 비자신청절차

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 수속기간(약 4~5 개월 소요)을 고려하여 실제 수속기간과 영주권 문호상 대기

기간이 비슷하더라도 영주권 문호상 대기기간이 갑자기 앞당겨질 것을 대비하여 급행수속을 하여 미리 이민청원서

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째, 영주권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성년(만21세)에 가까워지는 동반자녀와 함께 이민수속중인 부모님

들은 자녀가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즈음에 만21세가 넘어 동반가족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면 급행수속을 진행

하지 말고 일반적인 I-140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I-140 심사기간만큼 아이의 나이에서

빼주는 아동신분보호법(CSPA) 제도의 혜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급행수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

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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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기각사유 '자격미달,불체기록,노동허가서'

 

green card

 

이민청원 자격 미달 또는 불일치가 가장 많아

과거 불법체류기록 포착, 노동허가서 문제 순

 

**2013년 영주권 기각 사유(미 국무부 통계)

 

기각사유

기각가능성포착

기각위기 극복

실제 기각

이민청원자격요건 불일치 또는 미달

290,369

180,022

110,347

1년이상 불법체류

15,964

15,673

291

노동허가서(LC)

8,523

1,000

7,523

생활보호대상자추정

(public charge)

3,544

3,374

170

허위서류제시

7,079

2,205

4,874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사유들은 이민청원자격 미달, 불법체류기록,노동허가서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4위와 5위가 자리를 맞바꾸었으나 여전히 5대사유에서 가장 많이 포착되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민신청 자격미달이나 불일치, 1년이상 불법체류, 노동허가서 문제, 생활

보호대상자 추정, 허위서류 제시 등으로 많이 기각당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이민비자 기각통계에 따르면 매년 주로 기각당하는 5가지 사유들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도에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한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이민청원 자격이 미달

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집계됐다.

 

지난한해 이 사유로 기각가능성이 포착된 영주권신청서는 29만 370여건이었으며 이가운데 18만

여건은 해명하는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1만 350여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두번째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과거 미국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1만

6000건이 포착돼 그중 1만 5700건이 기각위기를 넘겼으나 300건은 결국 거부당했다.

 

1년이상 불법체류하면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할수 없는데 이 사유로 기각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들이 많지만 대다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기각위기를 넘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번째로 많은 사유는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문제 때문으로 8500건이 포착돼 1000건만 위기를 극복했을 뿐 7500건은 기각됐다.

 

노동허가서 문제로 포착되면 거의 해명받지 못하고 대부분 기각당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네번째로 많은 이민비자 기각사유는 허위서류제시였으며 지난한해 7100건이 포착돼 2200여건이

구제받고 4900건은 기각당했다.

 

이어 다섯번째로 영주권을 많이 기각 당한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추정(public charge)인데 이는

이민 신청자가 재정능력부족으로 미국이민시 공공복지혜택에 의존할 것으로 우려될때 적용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정자들은 지난한해 3550건이 포착됐지만 대다수인 3400건이 기각 위기를 넘겨

170건만 최종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보호대상자 추정자들은 아직도 포착건수는 다섯번째로 많지만 재정보증방법이 확대되면서

최종 기각자들이 매우 적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대 사유중에서 4위와 5위만 서로 위치를 바꿨다.

 

이들 사유 다음으로는 과거 이민법규 위반자, 밀입국 조직원, 추방경력자, 마약사범, 도덕 범죄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4년 4월 7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비숙련직 대기기간 대폭 단축 지금이 바로 계약 할 때 → 수속기간 1년4개월

미사모 직속 미국변호사가 고객의 케이스를 영주권 획득시 까지 세밀하게 관리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요양원 및 병원 간병인(근무기간6개월,LA지역),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주방보조 및 청소직(근무기간6개월,LA지역), 육계가공공장 근무직 모집

전가족 영주권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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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시 전액 환불(단,1차변호사비용 2,250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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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의 수속기간이 1년4개월 이내로 가시화 되었고 10년 주기로 문호가 오픈되었고, 2010,2011년에 비숙련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계속 짧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3,2004,2005년도에 문호가 오픈되어 우선일자를 따지지 않고 대기기간 없이 1~1.6년안에 영주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선일자가 발동 되고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2009년에는 급기야 9년을 대기하여야 했습니다. 이때를 정점으로

계속 짧아지고 있고 2013년 1월에는 6년 1개월의 대기기간에서 2013년 11월에는 3년으로 단축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자격요건이 필요없고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계약하기

적절한 시기입니다. 또한 연방 상원의회를 통과하고 하원에 상정 중인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비숙련은 폐지

되고 점수제로 바뀔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취업이민 제도를 기존의 고용회사의 영주권 스폰제

도에서 캐나다,호주 처럼 학력,경력,영어실력,고용여부등을 점수로 환산하는 점수제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점수를 충족하기 어려워 이민 신청이 힘들어 질 것 입니다. 비숙련직의 마지막 막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있고 이민개혁법안이 상정 중이기에 비숙련직을 신청할 절호의 기회

입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간병인, 주방보조직, 육계가공공장 근무직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최상위 비숙련 직종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의 고용회사 위치는 LA 인근이고 근무기간

은 6개월 입니다. 근무기간이 짧고 근무강도 및 환경이 양호하며, 미국내 최상위 학군 지역 입니다. 많은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해 준 검증된 회사이고 대규모 회사 입니다. 미사모 독점 고용회사로 미사모를 통해서만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보조 및 청소직은 최상위 비숙련 직종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주방보조 및 청소직의

고용회사 위치는 LA 인근이고 근무기간은 6개월입니다. 근무기간이 짧고 근무강도 및 환경이 양호하며, 미국 내

최상위 학군 지역입니다.

 

 

육계가공공장 근무직 고용회사는 두 곳인데 고용규모는 3,100명, 5,000명, 연 매출이 8,500억원, 1조 입니다. 두 곳

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오하이오주 등에 5~7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두곳 다 육계가공회사 순위 TOP 15위 안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고용규모와 재정능력이 워낙 튼튼하기에 영주권 발급 때 까지 도산 할 위험이 희박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과의 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을 명시해 드립니다.

 

계약서 명시사항

1. 만약 노동허가승인이 거절(이런적 한번도 없음) 되면 추가비용 없이 새로운 고용회사로 즉시 바꾸어서 다시 시작

2. 만약 이민청원서(I-140) 승인 후에 수속이 중단되면 추가비용 없이 우선일자를 살려서 다른 사업장 또는 새로운

고용회사로 즉시 바꾸어서 다시 시작

3. 만약 마지막 인터뷰시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가 발급 되지 않을 시 100% 환불

4. 추가비용 없음

 

미사모 이민법인 계약자의 모든 세대 구성원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misamo12@hanmail.net ) 또는 전화(1544-2402 / 070-4820-3867)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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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법인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중단 문제해결

미사모 직속 미국변호사가 고객의 케이스를 영주권 획득시 까지 세밀하게 관리

이민청원서(I-140) 승인 후 중단된 케이스 우선일자를 살려서 해결 가능

진정한 이민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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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해 드립니다.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 중 중단된 케이스를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영주권을 받게 해드리며, 특히 이민청원서(I-140) 발급 후 중단 된 케이스는 우선일자를 살려서 새로운

고용회사를 통해 진행해 드립니다(수속기간은 1~1.6년 소요). 숙련직의 경우 우선일자를 살려서 비숙련직으로

새로운 고용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주알선업체의 폐업, 고용회사의 도산, 고용회사의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 발급 거부, 변호사 및 브로커의

문제 등으로 수속이 중단된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케이스는 무료로 해결해 드리며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미사모 이민 법인 대표 이승한 사장님 감사합니다. [12] 기타의 신' ← 바로가기

 

* 미사모를 통해서 미대사관 비숙련직 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 ← 바로가기

 

위 케이스는 기타의 신님이 '모 업체' 를 통해서 수수료로 전액 지불 하였으나 마지막 미대사관 인터뷰에 제출해야 하

는 '재고용확인서' 를 4달 이상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 미사모 이민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용회사에서

'모 업체' 로 통해 수속한 사람들에게는 재고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안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기타의신' 님을 대동하여 고용회사의 중요한 관계자를 만나게 해주고 재고용확인서를 빠른 시일내로 발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즉각 해결하여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케이스들을 해결

하였습니다.

 

미사모(cafe.daum.net/usaimm)는 10년 동안 수많은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고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고용회사, 변호사 등도 많이 신뢰하고 있어 미사모가 문제해결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이 중단되어서도 포기 하지 마십시오. 미사모 이민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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