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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영주권문호 분석및전망/카드빚의 수렁속에서 탈출하기/한국애? 미국애로 키워야 할까요?/H-1B 접수마감/이민개혁 내년보다 올해 가능성

작성자미사모도우미|작성시간14.04.10|조회수773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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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접수 7일 마감, 곧 추첨

이민국 학사용, 미국석사용 쿼터 모두 소진

7일 접수마감, 이번주내 컴퓨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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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7일 완전 소진돼 마감됐다.

 

학사용 6만 5천개, 미국석사용 2만개가 모두 바닥나 곧 컴퓨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됐다.

 

미국경제회복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접수 닷새만에 마감되고 컴퓨터 추첨으로 비자주인을 선정하게

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닷새만의 소진 사태가 되풀이 된 것이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는 2015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서를 사전접수하기 시작한지 비즈니스 데이로

닷새만인 7일 접수를 마감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7일까지 학사용 연간쿼터 6만 5000개와 미국석사용 쿼터 2만개를 모두 넘어섰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이에따라 8일부터 도착하는 H-1B 비자신청서들은 더이상 접수하지 않고 반송하게 된다고 이민 서비스국은

공표했다.

 

이민서비스국은 곧 얼마나 접수됐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컴퓨터 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복권처럼 H-1B 비자 이용자를 추첨으로 가리게 되는 것은 지난해 5년만에 처음으로 재현된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실시되게 된 것이다.

 

예전의 예로 미루어 컴퓨터 추첨은 이번주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추첨은 미국석사용 H-1B 비자 신청서를 놓고 1차 추첨한데 이어 석사용 낙첨자와 학사용 신청자

들을 합해 2차 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석사학위 소지자들의 당첨률이 높고 학사학위 소지자들은 평균보다 높은 경쟁을 치러 야 한다.

 

지난해에는 학사용과 미국석사용에 12만 4000명이 몰려 1.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컴퓨터 추첨을 통해

8만 5000명이 당첨되고 4만명이 탈락한 바 있다.

 

이민국은 다음주부터 당첨자들과 낙첨자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낙첨자들에 대해서는 서류와 신청수수료를 반환하게 된다.

 

이민국은 이와함께 추첨당일이나 4월 15일부터 1000달러를 내면 15일이내 판정해주는 급행서비스를 시행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운의 당첨자들은 접수증부터 받고 심사에서 승인받으면 10월부터 H-1B 비자를 받아 3년씩 두번, 모두

6년 동안 미국내에서 취업하게 된다.

 

※ 2014년 4월 10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이민개혁 내년보다 올해 가능성

슈머 “공화당지도부 올여름 이민개혁 나설듯”

공화 이민개혁외면시 백악관 탈환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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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안이 내년으로 연기되기 보다는 올 여름 공화당 하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예상이

나왔다.

 

공화당 하원은 이민개혁을 외면할 경우 백악관 탈환이 어렵고 내년보다는 올해가 다루기 쉬워 올여름 이민

개혁법안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여전히 이민개혁에 대해 미동도 하지않고 있으나 내년으로

연기하기 보다는 올 여름에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민개혁을 주도해온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은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정치일정을 감안해 이민 개혁법안을

다룰 시기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보다는 올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8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당장 투표하기를 원치 않고

있을 뿐 이민개혁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도 올해에 이민개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슈머 상원의원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이민개혁을

선호하고 있으나 타이밍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슈머 상원의원은 특히 공화당 하원이 이민개혁법안을 진전시킬 적기가 올 여름이 될 것으로 관측 했다.

 

슈머 상원의원은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공화당의 당내 경선이 끝난 직후인 올여름에 이민개혁 법안을 진전

시키고 성사시킬 수 있는 최선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화당 현역의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티파티 등 보수파들의 공세를 피하도록 한다음 이민 개혁법안을

다뤄 표결로 승인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슈머 상원의원은 이어 “공화당지도부는 2016년 차기 대통령선거전을 시작하는 2015년에는 이민 개혁이

더욱 어려울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 차기 대선전이 시작되면 공화당 경선후보들은 보수강경 입장을 부각시키려 하고 보수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기 한층 힘들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슈머 상원의원은 이와함께 공화당 하원이 이민개혁을 외면할 경우 고장난 이민제도를 고치는데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들의 질책으로 심각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실제로 공화당은 이미 이민개혁을 무산시킬 경우 이번 총선이 아니라 2016년 차기 대선에서도 패배해 정권

탈환에 또다시 실패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 미사모 한면택기자 2014년 4월 9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 이민이란 무엇인가?

AAA급 미사모 김기육 미국변호사 칼럼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본인의 직계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족초청이민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범위는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까지 초청하여 영주권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미국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에는 각 카테고리별로 쿼터가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이 안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및 만21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에는 쿼터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비자발급이 가능하므로 수속기간이

빠르게 진행되어 약 1년 만에 초청된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외의 가족초청이민의 카테고리는 쿼터가 적용

되는데 전체 쿼터는 226,000개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제 1순위(F1)는 시민권자의 만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초청 카테고리인데 23,400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나 2014년 3월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 기준으로 볼 때에 기존 신청자 수가 쿼터보다 7배 이상 많아 초청된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약 7년이 소요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제 2순위중 F2A 카테고리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만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카테고리인데 87,934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고 상기 비자게시판 기준으로 볼 때에 비자발급 대기기간은 약 5개월이며 약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제 2순위중 F2B 카테고리는 영주권자의 만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초청 카테고리인데 26,266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고 상기 비자게시판 기준으로 볼 때에 기존 신청자 수가 쿼터보다 7배반 이상 많아 초청된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약 7년반이 소요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제 3순위(F3)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카테고리인데 23,400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나 상기 비자

게시판 기준으로 볼 때에 기존 신청자 수가 쿼터보다 약 10.8배 이상 많아 초청된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약

10년 8개월이 소요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제 4순위(F4)는 만21세 이상 성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카테고리인데 65,000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나 상기 비자게시판 기준으로 볼 때에 기존 신청자 수가 쿼터보다 약 12.3배 이상 많아 초청된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약 12년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 어떤 카테고리로 직계가족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지, 초청된

가족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은 행복한 가족생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족초청이민의 절차 및 수속 관련 서류준비도 간단하지 않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인의 경력이 오래된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고 수속 대행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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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수속중 고용주 변경

AAA급 미사모 김기육 미국변호사 칼럼

 

 

미국 취업이민 수속에 있어서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한 카테고리는 취업이민 2순위인 EB-2 카테고리에서

NIW(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석사 또는 학사 학위를 받고 관련 분야에서 5년 경력을 가진 자와 과학,

예술, 사업분야의 특별한(Exceptional) 능력 소지자 범주이고,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인 EB-3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직, 숙련직

(2년 이상 경력 필요),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 범주 모두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동허가를 요하는 카테고리의 경우에 노동허가 수속 초기부터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고용주

사업체를 신중하게 찾아서 선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고용주를 선택하여 미국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수속 도중에

고용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중에 고용주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 그 고용주를 스폰서 삼아 취업

이민을 진행하는 이민자의 수속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의 첫단계인 주정부 노동부로부터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받는 과정이나 고용

주가 속한 지역에서 현지인 구인광고 및 구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수속기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의 두번째 단계인 노동허가(Laber Certification) 단계에서 고용주의 사업체가 연방 노동청으로

부터 감사에 걸린 경우에 수속기간은 약 8개월에서 18개월의 감사기간 만큼 추가로 소요되며 감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주를 변경하여 취업이민의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 수속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기존에 받았던 우선일자(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는 무효가

되고 우선일자는 새로운 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이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세번째 단계는 고용주가 이민자를 위해 이민청원서(I-140) 접수하는 단계인데, 이민국이 접수된

이민청원서를 심사하는 기간은 약 4~5개월이 소요되나, 이민국 수수료 1,225불을 추가로 부담하여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면 15일이면 승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고용주가 재정문제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이민자에 대한 수속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 고용주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전의 우선일자를 잃게 되며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새로운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

하는 날자가 새로운 우선일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민자가 미국에서 상기 세번째 단계를 진행중에 고용주를 변경하게 된다면 AC21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I-140 수속 진행중에 기존의 고용주의 사업체를 인수한 새 사업주가 임금지급 능력이 있고 이민자의 취업

이민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면 기존의 노동허가승인 건과 I-140 진행

건의 유효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네번째 단계는 I-140 이민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에 이민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미국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민자가 미리 미국에 들어가 있다면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속절차도 약 4개월

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중에 고용주의 재정문제나 기타 사정으로 취업이민 수속이 중단되어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가 한국에서 상기 네번째 단계를 진행중에 고용주를 변경하게 된다면 기존의 우선일자는 유효하나,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와 I-140 이민청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민자가 미국에서 상기 네번째 단계에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용주를 변경

하게 된다면 다음의 경우에 AC21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고용주 변경시에 새로운 고용주는 임금지불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전 고용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민자가 새로운 고용주 사업체에 이전

사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할 경우에는, 이민자는 이전에 승인받았던 노동허가서와 I-140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I-485도 유효하게 진행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용주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후의 수속 절차를

어떻게 현명하게 진행해야 할지에 관한 사항은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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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영주권문호 분석 및 전망

향후 취업3순위 동결 전망

향후 가족 5월과 유사하게 진전 전망

 

*출처: 2014년 5월 미국영주권문호 ← 바로가기

 

 

취업이민 3순위가 예상했던 대로 동결 되었습니다.

 

올 1월에 6개월 진전, 2월에는 2개월, 3월에는 3개월, 4월에는 1개월로 진전 정도가 단축되어서 이미 5월에는

동결 될 것으로 전망 되었습니다.

 

 

3순위의 문호가 작년 연말 부터 대폭 진전 된 것은 영주권 대란 시 I-485(영주권신청서)를 모두 처리하고

신규 접수분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 급진전 시켜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접수분이 많아져서 다시 동결 시킨 것으로

분석 됩니다.

 

앞으로도 3순위 문호가 수개월 동안 동결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2014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까지

동결 될 수가 있거나 조금 후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숙련직으로 신청하였거나, 앞으로 몇달 내에 비숙련직 신청자들에게는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동안의 비숙련직의 반복주기로 볼 때, 대기기간이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시점에서 동결과 진전의 반복을

통해서 조금씩 진전되는 것이 유리하고 오픈 되었을 때 이민비자(영주권) 인터뷰 하는 것이 최근 신청자 또는

신청 하실분들에게는 최단기간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급진전해서  문호가 빨리 오픈(우선일자

없으짐)되고 신청자가 폭증하여 다시 우선일자가 발동되어 대기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의 감사에 걸리지 않고 거절되지 않는 다는 조건에서, 노동청 접수 부터 이민비자(영주권) 인터뷰 신청까지

약1년2개월이 소요되기에, 조금씩 진전하는 것이 최근 신청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급진전하여 오픈되고 다시

대기기간이 늘어난다면 오랜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나머지 취업이민 1,2,4,5순위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오픈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의 F2A(영주권자의배우자및21세미만자녀)는 2013년 10월 부터 2014년 5월 까지 cut-off date가

2013년 9월8일로 7개월 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류는 2주~13주 진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조금씩 진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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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법인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중단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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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고객의 케이스들은 AAA급 미사모 직속 김기육 미국변호사가 세밀하게 영주권 신청 부터 획득 까지 세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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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여 영주권을 받게 해드리며, 특히 이민청원서(I-140) 발급 후 중단 된 케이스는 우선일자를 살려서 새로운

고용회사를 통해 진행해 드립니다(수속기간은 1~1.6년 소요). 숙련직의 경우 우선일자를 살려서 비숙련직으로

새로운 고용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주알선업체의 폐업, 고용회사의 도산, 고용회사의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 발급 거부, 변호사 및 브로커의

문제 등으로 수속이 중단된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케이스는 무료로 해결해 드리며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미사모 이민 법인 대표 이승한 사장님 감사합니다. [12] 기타의 신' ← 바로가기

 

* 미사모를 통해서 미대사관 비숙련직 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 ← 바로가기

 

위 케이스는 기타의 신님이 '모 업체' 를 통해서 수수료로 전액 지불 하였으나 마지막 미대사관 인터뷰에 제출해야 하

는 '재고용확인서' 를 4달 이상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 미사모 이민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용회사에서

'모 업체' 로 통해 수속한 사람들에게는 재고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안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기타의신' 님을 대동하여 고용회사의 중요한 관계자를 만나게 해주고 재고용확인서를 빠른 시일내로 발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즉각 해결하여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케이스들을 해결

하였습니다.

 

미사모(cafe.daum.net/usaimm)는 10년 동안 수많은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고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고용회사, 변호사 등도 많이 신뢰하고 있어 미사모가 문제해결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이 중단되어서도 포기 하지 마십시오. 미사모 이민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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