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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이라/취업이민 노동허가서 10건당 4건 고통/비숙련 근무기간 6개월 가능/4월24일(목) 이민정보공유 모임

작성자미사모도우미|작성시간14.04.18|조회수1,056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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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6개월 이상 되고 고용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영주권 유지 및 시민권 취득에 문제 없음

미사모 회원 수백명 간병인으로 6개월 근무 후 아무런 문제 없음

실제로 증명 됨

 

 

위의 내용과 같이 미국취업이민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고용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이민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민 변호사 또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민법에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일 해야 하는 최소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6개월이면 충분 합니다. 문제는 위에도 고용회사가

문제를 삼아서 이민국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계가공공장은 영주권 스폰해 주는 조건으로 신청자와 보통 1년

또는 1년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으로  고용계약을 체결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 기간안에 고의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민국에 신고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기간의 6개월 이상과 고용회사가 문제를 삼는지의 여부입니다. 6개월 이상 일하고 고용회사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일하고 난뒤는 신청자와 고용회사의 문제인 것 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사모 법인의 변호사와 전문가는 인지하고한국사람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근무기간 6개월, 학군 및 주거환경이

최상위 지역(LA인근)에 고용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간병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회사는 이미 미사모 회원 수백명에게

간병인으로 영주권 스폰을 해 준 초우량 회사이고 미사모 독점 고용회사입니다. 미사모 회원 수백명이 이미 간병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6개월 근무를 마친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도시지역이라도 구인광고를 해서 현지인들이 모집 안되면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시골 지역이라도

현지인들이 모집 되면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규모의 고용회사가 있을 시 도시 지역은 시골 지역보다

현지인들을 많이 모집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외국인 영주권 스폰 할 수 있는 쿼타가 적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의 쿼타가

적습니다.

 

신청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 하셔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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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노동허가서 10건당 4건 고통

감사 27%, 어필 9%, 고용감독 1% 등 37%

1년 3개월~2년 이상 장기 대기

 

labor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계류 상황(미 노동부)

구분 비율 처리기간(3월 31일)
일반 심사(Analyst Review) 63% 2013년 9월접수분(8개월)
감사(Audit) 27% 2013년 1월접수분(1년 3개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 1% 예측불허
이의신청(Appeal) 9% 2년이상(추산)

 

*취업이민 노동허가서(LC) 처리현황(미 노동부)

구분 6개월 합계 1분기(10~12월) 2분기(1~3월)
접수(Received) 33,145 17,671 15,474
승인(Certified) 26,201(79%) 9,072 17,129
기각(Denied) 2,479(7.5%) 874 1,605
철회(Withdrawn) 1,885(5.7%) 949 936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서들 가운데10건당 4건이나 감사와 고용감독, 어필 등에 걸려 최소한

1년 3개월에서 2년이상 발목을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감사에 걸린 비율은 27%이고 어필이 9%, 고용감독이 1%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문턱

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 3건중의 1건은 감사에 걸려 1년이상 대기하고 있고 10건중 1건은 어필, 즉 이의를 제기

했다가 2년이상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허가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3월 31일 현재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모두 5만 8530

건이 심사를 받고 있다.

 

그 가운데 37%는 감사(Audit),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 이의제기(Appeal)에 걸려 있어 최소한

1년 3개월에서 2년이상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를 받고 있는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전체에서 27%를 차지하고 있다.

 

3월말 현재 감사에 걸린 신청서들은 2013년 1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1년 3개월이나 소요되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하면 약간 줄어든 것이지만 거의 3건당 1건이 감사에 걸려 장기대기하고 있는 셈이어서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감사보다 훨씬 큰고통을 당하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은 전체의 1%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기에 걸리면 그야말로 악몽을 겪게 된다.

 

고용감독에 걸린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고용과정 전체를 연방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재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너무 까다로워 10중 8~9는 포기하게 된다.

 

노동부 결정에 불복해 어필, 즉 이의를 제기중인 신청자들은 9%를 기록하고 있다.

 

어필 신청서들은 아직 공식 소요기간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재 2년이상 걸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37%나 되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위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사람들은 10명중에 4명이나

정밀 조사를 받고 1년~2년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셈이 된다.

 

반면 감사에 걸리지 않는 통상적인 심사를 받는 신청서들은 3월말 현재 63%로 나타났다.

 

일반심사 대상자들은 예전보다 높아졌으나 3월말 현재 2013년 9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8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2014회계연도 6개월동안 접수된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모두

3만 3145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다.

 

그중에서 79%인 2만 6200건은 승인받았고 7.5%인 2500건은 기각당했으며 5.7%인 1900건은 자진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4월 16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최근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동향

미사모 AAA급 김기육 미국변호사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에서 이민자를 채용하여 영주권 수속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에 의한 노동허가 수속을

진행 할 필요가 있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인 EB-2 카테고리 중에서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과학, 예술, 사업분야의 특별한(Exceptional) 능력 소지자 카테고리와 NIW에 해당되지 않는 석사 또는

학사 학위를 받고 관련 분야에서 5년 경력을 쌓은 이민자 카테고리가 노동허가신청 수속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인 EB-3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필요),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 카테고리의 경우

에도 노동허가신청 수속이 필요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에 매회계연도(매년 10월에서 다음해 9월까지)에 배정되는 쿼터는 14만개입니다. 그중에서 취업이민

1순위 EB-1의 쿼터는 약 4만개이고, 2순위 EB-2의 쿼터도 약 4만개이며, 3순위 EB-3의 쿼터도 약 4만개이나 그중에

전문직, 숙련직 쿼터가 약 3만개이고, 비숙련직 쿼터가 1만개입니다.

 

그런데 1순위와 2순위에서 소진되지 않은 쿼터는 3순위로 배정됩니다. 매년 EB-1, EB-2의 쿼터는 전부 소진되지

않고 남아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EB-1에서 한 회개연도에3만개의 쿼터가 남고, EB-2에서 2만개의 쿼터가 남는

다면 5만개의 쿼터가 EB-3에 배정되면 EB-3의 연간 쿼터는 약 9만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개월동안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의 이민문호상에서 EB-3 전문직/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우선일자가 같은

날자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개의 범주에 대한 쿼터가 EB-3내에서 함께 운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4년 4월 11일에 발표된 미국 연방 노동부 외국인 노동허가국의 노동허가 동향에 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회계연도중 1분기(2013년 10월 ~ 12월)에 접수된 노동허가신청서는 17,671건이고, 2분기(2014년 1월 ~3월)에 접수

된 노동허가신청서는 15,474건, 1, 2분기 합계 33,14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전 회계연도의 동기간의 접수건수에 비해 10%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상기 자료에 의하면 금년 회계연도의 노동

허가 심사건중 정상적인 심사를 받은 비율은 63%, 감사가 걸린 비율은 27%, 거부를 당한 비율은 1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기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금년도 3, 4분기도 1, 2분기와 같은 노동허가신청 접수 추이를 보인다면 금년 회계연도

노동허가신청 접수 건은 66,29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중에서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될 건수는,

상기 정상적인 심사율인 63%를 적용한다면, 약 41,763 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접수예상 건 중에서 동반가족을 1명을 포함한다면, 2014년에 예상되는 EB-2, EB-3 영주권 신청 예상 건수

는 83,526 건이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허가가 적용되는 EB-2와 EB-3의 연간쿼터인 8만여개와 비슷한 건수입니다.

 

여기에서 노동허가가 필요치 않는 EB-2 NIW 승인 건수가 매우 적으므로 상기 쿼터에서 제외하였고, EB-1에서 남는

쿼터는 불확실하므로 제외하였습니다. EB-1에서 남는 쿼터를 EB-2와 EB-3의 영주권 쿼터에 포함한다면 그 카테

고리들의 영주권 쿼터는 8만여개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상기 영주권 신청 예상 건수에서 동반가족

수를 더 늘려잡는다면 영주권 신청 건수는 그만큼 늘어나고 수속기간도 더 길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분석을 고려한다면, 금년 회계연도(2013년 10월 ~2014년 9월)에 노동허가신청서가 접수되는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자들의 영주권 예상 수속기간은, 노동허가 감사에 걸리지만 않고, 금년 회계연도

하반기에 노동허가 신청건수가 폭증하지 않고, 이민개혁법안이 금년 회계연도에 통과되는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2년 전후로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NIW를 제외한 EB-2 취업이민자들의 영주권 예상 수속기간은, 상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항상 비자발급이 가능한 상태라면, 1년반 전후로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은 어느 카테고리로 어떤 고용주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언제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순조롭게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의 미국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점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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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회사를 통해 진행해 드립니다(수속기간은 1~1.6년 소요). 숙련직의 경우 우선일자를 살려서 비숙련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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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모 이민 법인 대표 이승한 사장님 감사합니다. [12] 기타의 신' ← 바로가기

 

* 미사모를 통해서 미대사관 비숙련직 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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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받았습니다. 즉각 해결하여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케이스들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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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cafe.daum.net/usaimm)는 10년 동안 수많은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고 많은 신뢰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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