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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곧 영주권문호 후퇴 우려/이민 온지 3년~/나에게 우울증이 오리라고는 생각치 못했습니다/5월1일(목),2일(금) 이민정보공유 모임

작성자미사모도우미|작성시간14.04.29|조회수1,073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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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족초청(CR-1;시민권자배우자초청) 미국대사관 인터뷰 통과 성공사례

AAA급 미사모 미국변호사 수속 결과

 

축하드립니다. 이OO님.

 

AAA급 미사모 미국변호사에게 가족초청이민을 의뢰하셨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속하여 오늘(2014년4월29일) 인터뷰를

통과하였습니다.

 

곧 이민비자를 택배를 받으시고 미국으로 입국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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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곧 영주권문호 후퇴 우려

 

imm backlog

미 국무부 5월이나 6월에 후퇴시작 경고

문호 후퇴시 상당수 막대한 피해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곧 후퇴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나와 이민수속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후퇴하면 영주권신청서인 I-485를 신규접수하거나 승인받지도 못하는 이민 수속자들

이 대거 발생해 체류신분,돈벌기,자녀의 이민신청자격,저렴한 대학학비등을 상실할 위험이 생기게 된다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의 기다림 고통이 가중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영주권 문호가 곧 후퇴할지 모른다는 국무부의 경고가 나온 것으로

미 이민변호사 협회가 밝혔다.

 

미 국무부는 취업 이민 3순위의 컷오프 데이트가 5월이나 6월에 발표되는 비자 블러틴에서 후퇴 될 가능성

이 있다고 내다봤다고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전했다.

 

취업 3순위의 컷오프 데이트는 4월초에 발표된 5월 비자 블러틴에서 2012년 10월 1일에서 동결 됐는데 거꾸

로 가는 날짜가 설정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국무부 예측대로라면 취업 이민 3순위의 컷오프 데이트는 현재의 2014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 까지 잘

해야 2012년 10월 1일에서 동결되거나 자칫하면 그 이전 날짜로 후퇴하게 된다.

 

영주권 문호가 후퇴할 경우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영주권 문호 후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민신청자들은 자신의 순서 직전에서 문호가 후퇴 되는 케이스

들이다.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영주권 문호의 컷오프 데이트에서 며칠, 한두달 남겨둔 싯점에서 문호가

대거 후퇴된다면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지 못해 워크퍼밋카드를 받지 못하고 돈을 벌지도 못하며

소셜 번호도 신청하지 못하게 된다.

 

그린카드를 받지 못하고 세금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펠 그랜트와 같은 무상보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21세에 근접하는 동반자녀들이 있을 경우 I-485를 접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21세 생일을 넘기면 에이지

아웃(연령초과 이민신청자격 박탈)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된다.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한 후에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면 그린카드를 목전에서 놓치고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기다림 고통을 갑자기 당하게 된다.

 

다만 I-485의 접수로 워크퍼밋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는 미리 승인받아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타를 맞지는 않을 수 있어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차분하게 기다려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 2014년 4월 29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 2·3순위 동시 이민청원서(I-140)접수 일부센터 가능

Kor2Usa

 

미국취업이민 신청자가 하나의 고용주로부터 미국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로 동시에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시킨

것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미 이민국(USCIS)과 지난달 가진 간담회에서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SC)가 미국취업

이민 이민청원서(I-140)의 2순위와 3순위의 동시접수를 허용하는 내부지침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노동청로부터 받은 하나의 노동허가서로 2순위와 3순위

취업이민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이민 신청자들은 취업이민

문호가 적체현상을 일으키자 서류수속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3순위 전문직 부문 외에도 2순위에 동시에 접수시켜왔

다고 한다.

즉, 동시에 접수된 신청서 중 하나가 먼저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 하나는 기각시켜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동시접수는 미 이민국의 지침이 아닌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의 지침으로

다른 서비스센터에서는 동일한 내부지침이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취업이민 신청서를 2순위와 3순위로 동시 접수시키기 위해서는 둘 다 자격을 갖췄을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취업이민 신청자가 이민청원서(I-140) 두 개를 동시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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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법인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중단 문제해결

미사모 직속 미국변호사가 고객의 케이스를 영주권 획득시 까지 세밀하게 관리

이민청원서(I-140) 승인 후 중단된 케이스 우선일자를 살려서 해결 가능

진정한 이민도우미

 

미사모 고객의 케이스들은 AAA급 미사모 직속 김기육 미국변호사가 세밀하게 영주권 신청 부터 획득 까지 세밀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 중 중단된 케이스를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영주권을 받게 해드리며, 특히 이민청원서(I-140) 발급 후 중단 된 케이스는 우선일자를 살려서 새로운

고용회사를 통해 진행해 드립니다(수속기간은 1~1.6년 소요). 숙련직의 경우 우선일자를 살려서 비숙련직으로

새로운 고용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주알선업체의 폐업, 고용회사의 도산, 고용회사의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 발급 거부, 변호사 및 브로커의

문제 등으로 수속이 중단된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케이스는 무료로 해결해 드리며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미사모 이민 법인 대표 이승한 사장님 감사합니다. [12] 기타의 신' ← 바로가기

 

* 미사모를 통해서 미대사관 비숙련직 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 ← 바로가기

 

위 케이스는 기타의 신님이 '모 업체' 를 통해서 수수료로 전액 지불 하였으나 마지막 미대사관 인터뷰에 제출해야 하

는 '재고용확인서' 를 4달 이상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 미사모 이민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용회사에서

'모 업체' 로 통해 수속한 사람들에게는 재고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안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기타의신' 님을 대동하여 고용회사의 중요한 관계자를 만나게 해주고 재고용확인서를 빠른 시일내로 발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즉각 해결하여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케이스들을 해결

하였습니다.

 

미사모(cafe.daum.net/usaimm)는 10년 동안 수많은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고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고용회사, 변호사 등도 많이 신뢰하고 있어 미사모가 문제해결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이 중단되어서도 포기 하지 마십시오. 미사모 이민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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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롱이아빠 | 작성시간 14.05.01 이번주 토욜에 가보고 싶은데 마침 이번주는 토요일 모임이 없네요...
    E-2상담받고싶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들어도 되나요? 아님 토요일에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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