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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미국영주권문호 분석 및 전망/이민의 득과실/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관하여/베이너 “올여름 이민개혁시도 백악관에 밝혔다”

작성자미사모도우미|작성시간14.05.19|조회수1,245 목록 댓글 1
[속보] 2014년 05월 미국영주권 문호

 

미국이민의 득과 실

us123 님

 

 

아주 주관적인 글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제가족이 15년전 오월에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이민이란게 저와 제 가족

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돌이켜보건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글을 쓰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글이므로 다른 상황에 계신 분이나,

제 생각과 다른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15년동안 살면서, 학교와 직장생활만 해와서 사업경험은 없습니다. 당연히 제이야기는 애들교육, 취업,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로 국한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클린턴, 노무현대통령과 띠동갑인 58년 개띠입니다. 슬하에 두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86년 아들, 90년 딸. 1999년 5월 이민 올당시, 큰애는 중학교1년, 작은애 초등2년이었습니다. 이민을

오게된 동기는, 1999년 IMF사태로 제 직장생활이 파국을 맞기 일보직전이었고,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대한 실망

(제아들이 6학년때 학생회장, 제처가 후원회장하면서 학교의 문제점을 더욱 절실하게 봅니다.) 당시 제 처는 뉴욕

으로 갈것을 주장했으나, 제가 우겨서 캔사스로 오게 됩니다. 우긴이유는 생활비가 싸고, 애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란게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러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성적은 엄마의

능력(?)이지만,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엄마가 끌고 가는데 한계가 오고 아이성적은 원위치하게 마련이다.  어떤

공부 못하는 애를 엄마허영으로 어찌어찌해서  미국 일류사립대에 입학을 시켰지만, 결국 졸업을 못 하거나 졸업은

했지만 취직을 제대로 못하는 애들도 봅니다. 우리애들도 결국엔 제 처가 원하는대로 뉴욕으로 원위치 했습

니다.  큰애는 8년전, 작은애 5년전에. 저희도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골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마음의 반이

뉴욕에 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미국이민의 좋은 부분중 하나는, 아이들 교육환경입니다.  미국의 공교육이 문제가 많다하지만, 우리

나라와 비교해서, 또 제 경험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제도가 좋고, 제도가 좋으니 분위기가 좋습니다. 학생들이 편안

하게 자존심을 가질수 있는것 같습니다. (처음와서 어느 비오는 날 애들 데리러 학교를 갔는데, 여자교장이 교문

입구에서 큰우산을 받쳐들고 나오는 애들을 우산씌여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참 느낌이 좋았습니다.)

 

애들의 자치적인 교내외 활동을 학교, 부모, 지역사회가 써포트 해주고, 많은 애들이 이런 학교내외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제가 있는 시골고등학교 교내 서어클입니다. 농구,배구,수영, 밴드, 합창단,연극,테니스, 골프, 크리

스찬모임, debate, forensic, 야외가서 자연생활하는 캠핑그룹, 미술, 학생회, 등등

 

공부도 하지만, 교내외 활동을 통하여, 소시알스킬, 커뮤니케이션, 리더쉽, 멤버쉽등 소양을 키웁니다. 이런활동은

4년의 대학생활까지 계속되고, 직장생활에서의 팀웍과 커뮤니케이션 능력배양의 기초가 됩니다. 공부에 편중되어

있는 경직된 한국교육과의 큰 차이라 봅니다. (들은 이야기중에 강남에 가면 대원외고에 가는 학원이 있답니다.

이 학원에 등록하면, 시험전날 시험문제의 약 50%을 얻을 수 있답니다. 또, 삼성고시학원 폐해를 줄이려고, 삼성

입사시험패턴을 이번에 확 바꿨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학도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교환프로그램으로 온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수와 맞서 가차없이 논쟁을 하고,

권위없는 교수들의 태도가 인상적이란 말을 듣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같지만, 교육환경의 차이는 크다고 봅니

다.

 

저희경우에는 시골에 살다보니, 더욱, 과외지옥을 안격었습니다. 저희 큰애는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성격이 좀

느긋한 편인데, 이애 집에서 공부하는 걸 못봤습니다. 숙제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제처는 절대로 공부 잔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도, 학년 300명중 4년간 십등급에 들고, 졸업시 honor student. 아니, 우리애가 천재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시골학교라 애들이 전부 돌머리라서 그런건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큰애에겐

과외지옥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대학교는 뉴욕시립대로 갑니다. 입학허가 받은 학교중에

스토니 부룩 주립대가 롱아일랜드에 있어서 견학차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차로 불과 1-2시간거리인

것 같던데,  뉴욕시만 벗어나니 바로 시골이더군요. 저 사는 캔사스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시립대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느슨한 시골생활은 그만하고 도시물 먹으라고. )

 

제가 사는 시골도시 인구 26,000명에 5,000명 학생수를 가진 주립대가 있습니다.  미국시골이란데가 모티베이션

이란게 별로 없습니다. 이민자가정의 교육열이나 자식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물론 조언이야 하겠지만 대체로

내버려두는것 같습니다.  모티베이션있는 애들은 더 큰 도시로 더 큰 기회를 보러 벌써 떳습니다. 그러니, 야망있는

애들은 더 줄어들고, fun chasing 하면서 세월보내는 애들이 더 많은듯합니다. 우리동네보다 더 작은 마을로 가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 지고, 이건 미국시골의 문제점입니다.

 

공부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애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공부는 파고 해야 합니다. 죽을

똥싸면서 해줘야 뭐가 되도 됩니다. 대충, 남들 하는대로 이렇게 해선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미국회사를 다녀봤지만, 한국회사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매니지먼트가 앞서있다고 느꼈습니다.  월마트에서

막일도 해봤는데, 잘 부려먹습니다. 최저임금 주면서, 오버타임 못하게 하고(왜냐하면,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에

끝내서 인건비 줄이려고), 땡땡이 절대로 못칩니다. 칠만큼 관리가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한국사장

님이 하시는 구두가게에서도 일해봤는데, 개인 사장님 눈치봐야하는 한국가게보다 월마트가 훨씬 편하게 느껴

집니다. 이게, 체계적인 관리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인건비 짜내고 마케팅 잘해서, 월마트 창업주는 돈을 많이

벌고 미국 10대 부자중 창업주 가족이 3명이 끼어 있습니다.)

 

미국 문화수준이 우리나라 보다 앞서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시는 분들 보면, 도시뿐 아니라 시골분

들도 계를 들어서라도 동남아 여행 안가보신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 사는 곳엔, 해외는 커녕, LA나 뉴욕한

번 못 가본 미국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학교 건물입구에서 무거운짐을

밀고 들어가면, 많은 미국애들이 문을 잡고 도와줍니다. 한국애들은 덜 도와줍니다. 자기일에만 바쁘고, 남배려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영어로 standardization 이란 말을 쓰던데, 한국애들은 잔머리가 세고, 중국애들은 돈에

지독을 떱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예도 있지만, 굳이 더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국의 좋은점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 앞선교육환경, 2.앞선회사체계, 3. 앞선 문화수준.

 

이민 1세가 이민을 오시면, 여러가지를 손해 보시는데, 그 첫번째가 언어장벽입니다.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사업이면 사업, 직장생활이면 생활. 언어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게됩니다. 불경기가 온후, 사업이나 취업상황이

악화된것도 당면한 큰 문제라 봅니다.

 

누가 저보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민에 대해 물어본다면, 저는 이민 잘 했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애들에게 좀더 편안하고 좋은 교육/직장 환경과 문화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제 개인적으로 60%비중)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있었어도 별볼일 없을 것이 불보듯 분명하고, (20%비중)

 

돈을 못 벌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일하고 사는 생활이 대체로 마음이 편하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20%

비중)

 

어떤분은 말씀하시길, 아이들 교육하나만 보고, 부모가 희생하면서 이민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생이란건 예수님이나 테레사 수녀같은 분들이 전혀 모르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

하는 이런게 희생이지, 부모가 자식의 장래를 위하는 건 자기 종족의 본능인거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자식교

육만을 위해서 이민을 온다면 오는 거지요. 그게 부모에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이민오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아이들 잘나온 사진한장 올립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 딸 졸업식날 사진입니다.

 
bambi88 14.05.17. 14:31
아드님이 훈님이세요~ 배우 닮았어요 따님도 예쁘시고.. 저도 아이교육때문에 미국이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힘이되고 도움이되네요 감사합니다
 
 
현바이 14.05.17. 16:25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글 감사합니다. 물론 부정적인글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디를 가던지 본인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근면 성실이 있다면 좋은 미래를 꿈꿀수 있지 않을까요?ㅎㅎ 근데..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문호가 더 이상 밀리지만 않아도 좋겠는디..
 
 
찰칵 14.05.17. 17:31
감사합니다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진진인사 14.05.17. 19:51
좋은글 감사합니다
 
 
해리포터보다 더 14.05.17. 20:07
사시는 지역에 한인들은 어느정도 사시는지요?
칸사스 사시는 지역 살아보니 대도시 보다 어떤점이 좋으신가요?
미국이민 15년 동안 어떤업에 종사하시면서 사셨는지?
너무 궁금한게 많죠....
남의 일이 아니라서....도움이 될까해서요.....
정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이징드래곤 14.05.17. 23:05
저도 아이를 위해 이민을 고려중인데 글을 읽으니 용기도 생기고 한숨도 나오네요^&^ 잘읽었습니다
 
 
공수월 14.05.18. 03:54 new
와 전 지금까지 us123 님은 뉴욕에 사시는 줄 알었습니다. 참 좋은 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부모님들의 생각
두가지가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을 희생 이라 생각하시는 것과 자기 아기들을 보며 베이비씨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의무라고 말한다면 이해하지만 희생이라 말하는 건 부정적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제 경험으로는 아이들을 키우며 full of advantages 만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모들도 마음만 바꾸면 다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울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us123 14.05.18. 04:05 new
읽어주시고, 좋은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에 혼자 이런저런 공상하다 쓴글입니다.
 
 
STELLA 14.05.18. 07:25 new
보는것만으로도 훈훈한 기운이 팍팍와요 ㅎㅎ 저희도 이글 읽고 다시한번 힘내야겠어요 ㅎㅎㅎ
 
 
르프리베 14.05.18. 10:28 new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합니다.
 
us123 14.05.18. 10:33 new
그래서, 저도 행동을 조심합니다. 애들 욕 안 먹이고, 혼삿길 막지 않으려고
 
르프리베 14.05.18. 12:40 new
us123 연륜에 나오는 숙성된 글 잘 읽고 갑니다.
 
 
샤콘느 14.05.18. 20:44 new
좋은글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해보입니다. 그럼, 된거 아닌가요~^
 
us123 14.05.18. 21:38 new
그런데,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욕심이 생기는데. 그러니, 투덜거리며 살지요
 
 
전나무대 14.05.18. 21:07 new
은근 감동적입니다
 
us123 14.05.18. 21:37 new
은근 자랑입니다 ㅎㅎ
 
 
해운대 맘 14.05.18. 22:16 new
정말 궁금한것들, 의문스런 것들이 많았는데 좋은글 넘 감사드립니다.
이민가신 선배님들의 사심없는 경험에 우러나오는 글들이 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것 같네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좋은글 감사해요 ^^~
 
 
kangel 08:55 new
정말 멋지십니다. 잘 읽었습니다.
 
 
start 09:47 new
진솔한 글입니다
 
 
뿌니야 14:08 new
글속에 삶의 여유가 보여 기분이 좋습니다..잘읽었습니다
 
 
나름 성공적인 이민 생활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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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이민시 주의할 점(미국생활 잘해내기)

두루두루 님

 

 

이건 지난번 답글로 올린 "미국교육이 정말 좋을까"에 이은 두번째 글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민을 결정한 후,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가 미국에 잘 적응할까?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영어를 못하는데 왕따라도 되는 것은 아닐까?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일반생활면에서 보자면 여러 클럽활동도 해야하고 기타 등등 이야기는 많지만, 저는 우선 기본이 되는

언어문제부터 접근하겠습니다. 일단 말이 통해야 뭐든지 할테니까요.

다른 부분들(클럽활동, 과외활동, 교우관계는) 다른 분들의 글들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인 언어이야기도 하자면 굉장히 긴데 우선 나이때에 따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아이나이에 따라 적응과 유의할 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아이나이(학년)에 따른 유의사항---만나이입니다.

 

A. 만6세이하

언어의 발달에서 보통 만6세까지가 듣기와 말하기의 기본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물론 사람따라 개인차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의 기본은 완성되지만 읽기와 쓰기의 기본은 완성되지 않는때라서 완전한

한국어를 완성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환경에 따라 4~5세의 아이는 한국어를 다 잊어버리고 영어로

자신의 모국어를 대체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의 문제는 부모와의 소통의 문제가 후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모가 스스로를 미국인화하는 것입니다.

 

B. 만6세이후~만12세까지

언어발달에서 만12세가 되면 보통 언어의 4개영역 듣기, 말하기,읽기, 쓰기의 기초가 모두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미만인 9~10세의 경우는  한국어를 잊지는 않지만 언어가 완전하진 않는 때입니다. 실상 이 나이때가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진 때이자 또 가장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는 나이때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무엇이든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어느쪽이든 모국어로서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어의 완성이 덜 된

상태에서 영어를 시작하고 아직은 언어에 대한 흡수성이 넉넉히 남아 있는 두뇌가 영어를 잘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영어로서 기본언어가 완성되기에는 최소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올 수 있는 때입니다.

 

좋은 쪽으로 보면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자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도 읽기와 쓰기면을 조금씩 신경써주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C. 만12세이후

이때는 이미 한국어로서의 기본언어체계가 완성되어 있기에 한국어는 궂이 신경쓰지 않고 오직 영어에만

전념해도 한국어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는 덜 말랑한 두뇌로 인하여 발음이라던가 기타 면에서

영어가 제2외국어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를 모국어비슷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영화,드라마보기(자막없이, 생각없이)"입니다. "자막없이"는

이해하실 것이고요, "생각없이"도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저희 두뇌가 저절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기에 오직 "소리"로만 뇌가 받아들이도록 오직 "소리"에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생각없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상 이 나이때는 어른들과도 유사한 것이어서 저희 부모님들도 이 방법으로 영어를

접근해야 합니다.

 

2.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들과 해야하는 일들

 

A. 부모님이 배운 방식으로 아이들 가르치기--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

보통 아이가 10세미만이면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10세 이후에 온 아이들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좀 빠른 아이였던 경우---그러니까, 성적도 우수하고 그 성적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과도한 우대를 받는 것이 몸에 익은 아이인 경우---와 아이가 한국에서처럼 앞서나가길 바라는

부모님의 경우 오자마자 아이가 올 A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합니다. A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그거 쉬운 일입니다. 다른 아이들 놀고 재미있게 지낼 때, 미리 예습하고 복습하고 영어

단어외우고 엄마,아빠와 함께 자료찾고.....일도 아니지요. 문제는 이게 나중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어로 공부하는 기본적인 언어발달이 영어로 안되어있기에

(부모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벌써 의심스럽죠) 결국 한국어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어로 된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어"로 해석하여 보는 것이고 단어공부라는 것도 한국어를 연계하여

공부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하루 1~2시간 공부해도 좋았습니다. 중학교 하루 2~3시간으로 저렇게 합니다.

시험있으면 중학생임에도 새벽까지 공부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서는요??? 또 대학에서는요?

하루 범위가 수십장에서 백여장이 될 때부터 저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애가 고등학교가면서부터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고 성적표에 B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국식으로

과외선생을 붙이고 난리를 핍니다.

애 앞에서 "내가 누구때문에 이민을 와서 이 고생을 했는데....."이러면서 울고 불고 애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의 인생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미국오시는 부모님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B. 부모님들도 영어를 익히십시오.--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

위에 제가 익히라고 하였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영화,드라마 보면서 영어에 익숙해지고 많이

들으세요, 이민생활 힘들고 한국생각난다고 한국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평소에는 영어로만 생활하시다가

주말에 한두편정도 한국드라마와 방송보세요.

이렇게 몇년지내보시면, 조금씩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되도록이면 학교에 진학하여(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학비도 저렴하고 질좋은 학교도 많습니다) 무엇이든 배워보십시오.

다 마치지 못해도 미국교육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미국오실 때 한차례 다운그레이딩이

있는데....(아닌 분들은 좋으신 것이구요. 이 분들도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학교가면 좋죠, 뭐)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좋은 점은 배우고자 하는 자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이렇게 영어에 익숙해지고 학교공부도 하다 보면, 한국영어공부방법의 문제점을 아시게 되고, 아이들을

잘못 지도하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3.  아이 학년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위의 아이나이에 따른 영어와 대학입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아이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새로 받아들여서 기본체계를 완성하는 것에 미국내에서

학교다니면서 영어만 할 때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발,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애들은 영어1~2년에 다된다는 그런 소리 좀 저에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초등4학년이하일 때는 궂이 학년을 낮출 필요는 없겠지요. 참 이것은 당연히 6개월 낮추어지는---

그러니까 한국은 3월에 개학이고 미국은 9월에 개학이라서 그냥 와도 6개월 낮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것을 고려하셔야 해요. 생일이 전반기인 아이는 저절로1년이 낮추어지니까요. 교육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안됩니다, 비록 6개월이라도... 그때 배워야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여 4학년이하라면 궂이 낮출 필요는 없구요, 문제는 중학교의 7학년, 8학년일 때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대학입시는 10학년과 11학년에 시작하고 사실상 12학년에는 거의 마무리작업입니다.

그러니까 10학년과 늦어도 11학년에는 영어가 기본이 완성되어야 아이가 편할 것인데...

제가 그 기본시간이 5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에 맞추어서 판단하십시오.

하지만 전 2년씩 낮추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게 사춘기가 왔을 때,

특히 남자아이들 옆에 친구들이 다 코흘리개여서 예민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장난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스포츠클럽활동을 할 때 그 나이때문에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축구경기나 기타 운동경기에서는 대회의 경우 선수의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1년까지는 괜찮지만 2년씩 낮추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미 낮추셨다면 중간에 월반은 더더욱 신중하시라고 권합니다. 주변에서 학업면에서 문제가

된 아이들을 종종 보았거든요.

 

쓰다보면 항상 너무 길어지네요 ㅠ,ㅠ.

제가 최소5년이 걸린다고 하니 고등학교아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제가 전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큰아이 여기 10학년에서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학교 지가 원하는 곳으로 대학갔고요---알려드리기는 곤란해요

신상이 바로 털릴 수 있어서요. 저야 괜찮지만 애는 싫을 것 같아요---

미국에 일찍오셨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제가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으면서 안알려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그 분들은 단지 방법을 잘못 찾으신 것 일 뿐입니다.

엄마가 미국까지 와서 밥하고 애들 라이딩하고 애 닥달하면서 지낼 생각이시라면 그냥 한국이 낫습니다.

한국 학원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무료버스해주고 시장가면 반찬들 널려있구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먼저 영어해보시면 방법이 저절로 보이고요 다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의 일이나 공부를 하시려고 할 때, 아이와 함께 오는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미국오실 때는.....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소심하고 깐깐한 면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제글은 언제고

사전공지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내용(제글은 경험담이라기 보다는 분석글에 가깝습니다. 제가 3년간 어떻게하면 잘 지낼까

하면서 자료뒤지고 주변에 미리 이민오거나 기러기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것들이고

제가 직접 해보니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분들이 노력은 많이 들이고 고생하시면서 결과가 그에

못미쳐하시는 것에 안타까운 맘이 있던 차에 마침 질문이 있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전 그저

공부하러(제공부요) 온 사람이고 애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나 다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하는(브로커??) 사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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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경력 요망

LA인근 Hollywood 매장 근무

고용회사 실면도 뷰티샵 프랜차이즈 LA인근 7개 매장 소유

 

 

실로 눈썹 다듬기 및 안면 실면도(솜털제거) 경력이 3개월 이상된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뷰티샵,

피부관리실, 찜질방 등에서 관련 일을 한 것과 교육기관에서 관련 훈련을 받은 것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3개월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Hollywood 매장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고용회사는 LA인근에 7개 매장을 소유한

실면도 뷰티샵(Threading Salon) 프랜차이즈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2~3달 뒤에 노동청에 접수해서 우선일자를 확보 할 것 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미사모 이민법인 전화(1544-2402/070-4820-3867), 이메일( misamo12@hanmail.net )로

문의 해 주십시오.

 

보험에 관하여

기름쟁이

 

 

오바마케어는 5년 이상미국에 살아야 가입자격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또 그 보험과.개인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오바마케어가 있다면 구지 비싼 개인보험 들 필요가 있는건가요?
 
댓글 8

 

CA Yoon 14.05.11. 16:09
제가 알기로는 거주기간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험을 가입하면 어느 보험회사나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충족시킨 상품들이기때문에 거주지역과 연령 가족수, 그리고 가정의 수입에 따라서 내는 액수가 다를 뿐 보험료는 회사마다 큰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보험이라는것은 이전의(2010년 3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민 보험화를 법적으로 선포한 날을 기준)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하는 충족사항들이 없어도 그냥 그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것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기름쟁이 14.05.11. 16:48
네 그렇군요.또 질문이 있는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건가요?건강보험은 큰병에 걸렸을때 별도움이 안되는거같아요.
예를들어 암에 걸렸을경우 거의 도움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오바마케어는 어떤가요?
 
CA Yoon 14.05.12. 08:54
네, 미국의 건강보험들이 오바마케어 전에는 큰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평생에(Life Time)쓸수있는 금액이 600만불이라던가 하여 보험회사마다 최대액수를 정해 놓았었는데 이번에 오바마케어로 변경되면서 금액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의 의료수가가 아무리 비싸도 무제한으로 치료를 받을수가 있는것이지요! 물론 거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Meximum out of pocket이라고 하여 플랜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저의 경우를 말씀 드리자면 처음 본인 부담액이 연 $5,000(혼자)/$10,000(부부), 그리고 그후에 많은 액수가 나와도 $6,350(혼자)/$12,700(부부)이상은 지출을 하지않기때문에 큰 질병에는 많은 도움이
 
CA Yoon 14.05.12. 08:53
CA Yoon 되지만 적은 치료에는 본인 부담금 때문에 도움이 거의 안되는것이 일반적인 미국의 의료보험 실태입니다.
 
 
빠스타 14.05.12. 01:53
오바마케어는 아주 복잡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원래 보험이 카지노 도박과 같이 확률에 근간을 둔 시스템이라서 내가 내는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혜택이 각각 달라지는데 그 내가 내는 돈을 일정한 기준 안에서 선택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것에는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도 큰돈이 들어가는 병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최소부담하는 액수를 설정하는데 적게는 하나도 내지 않지만 많게는 일년에 $10000 남짓을 본인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액수가 의료비로 청구되었다면 그것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큰병에는 문제가 적습니다.
 
기름쟁이 14.05.12. 08:51
그럼 좋은보험이군요.그데도 왜 그보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힘든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CA Yoon 14.05.12. 09:01
기름쟁이 가정의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적은돈으로도 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니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반대급부로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되고 정부에서 개입되어 있기때문에 많은 의료진들이 금전적으로 별로 영양가(?)없는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자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니까 서비스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바마케어가 실시되기전에는 부부가 한달에 약 $700불정도 보험료 였습니다. 그런데 부부 연간수입이 정부가 보조할수 있는 액수의 상한선을 넘어갔다고 거의 같은 플랜인데도 $1,200불로 뛰었답니다. 미정부에서 중산층(?)이라 인증하고 한달에 $500불씩을 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빠스타 14.05.12. 09:55
오바마 보험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은 보험회사 입니다. 보험을 갖지 못했던 수백만명이 짧은 시간내에 가입이 되었고 보험료의 상당부분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안전하게 보장이 됩니다. 두번째 수혜자는 오바마와 정부기관으로 자신의 돈을 별로 쓰지 않고 생색만 무지 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무조건 손해만 보는 사람들이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월급쟁이 들과 일부 납세자들입니다. 월급쟁이 또는 납세자는 매년 정부로 부터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크레딧을 현찰로 돌려 주는대신 보험료로 지불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주는 납세자가 부리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꿀딴지는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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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너 “올여름 이민개혁시도 백악관에 밝혔다”

 

Obama-Boehner wh 2

 

6월~8월초 이민개혁법안 하원표결

구체적인 이민개혁조치 8월 막후 협상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올 여름 이민개혁법안의 통과까지 장담하지는 않았으나 하원에서 시도할 것임을

백악관에 밝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6월부터 8월초 사이에 이민개혁법안들이 연방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면서 마무리절차 에 돌입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개혁 마무리 시기를 놓고 공화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백악관이 빅딜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으나 올 여름 시도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올 여름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백악관에 약속하지는 않았으나

시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이민개혁을 논의했는데 올여름 이민 개혁법안

들을 연방하원에서 시도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다만 두 지도자가 이민개혁법안들은 언제, 어떤 방안으로 매듭지을 것인지 합의하진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인 발레리 쟈레트 백악관 선임고문이 베이너 하원의장으로부터 올 여름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약속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재설명했다.

 

발레리 쟈레트 선임고문은 “베이너 하원의장이 밝힌 입장은 올여름 이민개혁을 시도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면서 하원통과까지 약속했거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측도 “고장난 미국이민시스템을 개혁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백악관에 구체적인 약속을 해

준것은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하원의장실의 설명으로 미루어 확고한 이민개혁법의 성사 시기와 양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이민개혁 조치들에 대해 빅딜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베이너 하원의장이 중단돼 있는 이민개혁법안들을 올 여름에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 심의, 표결까지

시도하게 될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공화당 경선이 5월말에 대체로 끝나기 때문에 6월부터는 이민

개혁법안 마무리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공화당 하원은 6월과 7월, 늦으면 8월초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두달동안 5개~7개의

이민개혁법안들을 하원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이민개혁 마무리 작업에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 다음 8월 여름 휴회기간중에 상하원간의 막후 협상을 벌여 민주, 공화 양당이 분할하고 있는 연방상하

원과 백악관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민개혁법 최종안을 도출해 내고 이르면 9월, 늦으면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상하원 표결로서 최종 확정지으려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2014년 5월 19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미국영주권과 미국 이민개혁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 지도는 2012년 미국 대선당시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도이다. 빨간색이 공화당이고 파랑색이 오바마가 있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각 주마다 당파의 주도권에 따라 색깔이 정해지게 된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서부와 동부 양 끝은 오바마의 민주당이 우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주자가 많은 지역

일수록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륙 내부 중부와 남부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하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11월에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이 중간선거는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과 하원 435석 전 의석을 새로 뽑는 것이다.

 

그래서 11월 선거 이전에 늦어도 8월에는 미국 이민개혁 안이 통과되어야 오바마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불법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텍사스 와 아리조나 주는 위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

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 두 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수계 이민자들, 특히 라틴계 이민자들의

투표가 필요한데 바로 이 이민개혁안이 민주당에게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이민개혁안의 주요 내용 중 1천 2백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사면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만일 선거

이전에 이민개혁이 통과되면 텍사스와 아리조나 주의 표가 민주당에게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개혁안을 올 8월까지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어찌됐건 이민개혁 안이 통과되면 현지에 불법체류중인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볼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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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과 메릿 베이스 포인트 시스템(merit-based points system)

 

미국취업이민관련 최근 잠잠하던 미국이민개혁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려는 또는

신청 중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일 미국취업이민 신청 중 이민개혁이 성사되면 신청자들은 어떻게

될까?

 

미국취업이민 개혁이 통과되면, 미국은 캐나다와 같은 포인트 시스템(points system)을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나이, 학력 ,경력 등의 항목을 정해놓고 각각의 점수를 산정한 다음 이민신청자 중 고득점자를 뽑겠

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취업이민개혁의 핵심 “메릿 베이스 포인트 시스템(merit-based points system:이하 포인트 시스템)”

이다.

 

이 포인트 시스템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미국취업이민의 경우 현행 14만개의 비자 쿼터를 시행 첫 해 12만 개부터

시작해서 최대 25만 개까지 늘린다고 되어 있다.

 

또 가족초청이민도 전면 수정되는데, 형제자매초청 카테고리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이다.

 

이러한 포인트 시스템은 입법 4년째까지는 지금의 취업이민과 비슷한 전문직·숙련·비숙련 근로자들을 위주로 분배

된다. 하지만 5년째부터는 고숙련 근로자(High-Skilled)와 저숙련 근로자(Less-Skilled)로 분류해 각각 50:50의

쿼터를 할당한다.(아래표 참조)

 

 

 

 

 

 

 

또 이러한 포인트 시스템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는 합격점수(Pass Mark)제가 아닌

상대평가제로 그해 필요한 인원만큼 100점 만점에서 높은 점수의 신청자를 뽑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대기순번

없이 바로 탈락된다. 즉, 대기순번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아래 표는 메릿 베이스 포인트 시스템(merit-based points system:이하 포인트 시스템)의 내용이다.

 

몇몇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Tier1. 고숙련 근로자(High-Skilled)인 경우.(만점 : 100점)

- 학력: 박사 15점, 석사 10점, 학사 5점.

- 고용: Zone5에서 1년 근무한 경력마다 3점씩 (최대 20점)

           Zone4에서 1년 근무 시 2점씩 (최대 20점)

- 전공: Zone5에서 전공과 관계있는 직종에 취업 또는 채용 제의 10점

           Zone4에서 전공과 관계있는 직종에 취업 또는 채용 제의 8점

- 기업: 2명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을 했을 경우에도 10점

- 직종: 취업(H-1B)비자 상위 5개 직종에서 취업 또는 채용 제의 10점

 

Tier2. 저숙련 근로자(Less-Skilled)인 경우.(만점 : 85점)

- 경력: 미국 내 합법 취업한 햇수에 따라 1년당 2점 (최대 20점)

- 고용: 직종에 관계없이 존 1·2에 취업 또는 취업 예정일 경우 10점

- 직종: 수요가 많은 상위 5개 직종일 경우 10점

- 부양: 가족 부양에 1차적 책임을 질 경우 10점

(* ​Tier2. 저숙련 근로자(Less-Skilled)의 경우 학력점수가 없어 만점이 85점이다.)

 

공통사항

Tier1. 고숙련 근로자(High-Skilled) & Tier2. 저숙련 근로자(Less-Skilled)

- 봉사: 상당한 시간을 커뮤니티에 봉사할 경우 2점

- 영어: 토플(TOEFL) 성적이 75점 이상이면 10점, 54~74점이면 5점

- 가족: 가족이민에서 제외된 시민권자의 31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는 10점

- 나이: 18~24세는 8점, 25~32세는 6점, 33~37세는 4점

- 국적: 이전 5년간 5만 명 미만이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 출신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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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초청이민 수속중 초청자의 사망 문제해결

미사모 김기육 미국변호사

 

미국의 만21세 이상된 성년 시민권자는 자신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그들의 동반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줄 수 있고,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성년 또는 미성년 미혼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줄 수

있는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초청자가 가족초청이민 영주권 수속중에 사망하는 경우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에 재정보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초청자)는 상기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가족들(피초청자)에 대해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데, 그 첫단계인 I-130 가족초청이민 이민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한 후에 이것이 승인이 나기 전에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 I-130 수속은 취소가 되며, 피초청 가족들은

다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 영주권 수속 중에 미국 이민국에서 I-130

가족초청이민 청원서를 승인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밟아서 계속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피초청자는 한국내에서 비자수속을 진행할 경우 National Visa Center(NVC)

비자신청절차 수속중에, 또는 미국내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수속을 진행하는 중에 재정보증 능력을 갖춘

대체 재정보증인(Substitute Sponsor)를 세우고, 미국 이민국에 기승인된 I-130 복원신청(Reinstatement)을

하여 승인받은 후에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 재정보증인은 피초청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즉, 대체

재정보증인은 피초청자의 배우자, 부모, 장인장모, 형제자매, 18세 이상 자녀,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또는 법적 후견인이어야 합니다.

 

대체 재정보증인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등을 통해 피초청자와 상기 범위

내의 친인척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득 능력과 현금자산능력이 그의 가족과 피초청자의 가족

수를 합한 가족수(Household Size)에 대해 미국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웹사이트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참조)의 125%가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재정보증서(I-864)와 함께 이민국과 NVC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초청자가 가족초청이민 영주권 수속중에 사망시에 피초청자들이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인의 경력이

오래된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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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영주권문호 분석 및 전망

9월 까지 동결 및 약간 후퇴, 새회계연도 진전 예상

노동허가 접수량 작년보다 10% 줄어, 거절율도 줄어 낙관 전망

 

*출처: 2014년 6월 미국영주권문호 ← 바로가기

 

 

이번 6월 미국 영주권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가 조금 후퇴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년 6개월씩이나 후퇴를 하여 

많은 3순위 신청자들에게 혼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호가 갑자기 후퇴하는 것은 그 만큼 미국무부와 이민국에서도 집계와 예상을 하기 힘들다는 반증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초반기(9월~다음해1월)에는 쿼타가 충분하여 진전을 하고 중반기 이후에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다

동결과 후퇴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올해 초반기에 약 4년이 진전하면서 조기에 쿼타를 소진하였고 미국경기가 좋아져

영주권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후퇴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2014년 노동허가승인 접수량이 2013년도에 비해 10% 감소, 출처: 미노동청 인터넷 홈페이지>

 

◇ 취업이민 노동허가승인서 계류 상황(미 노동부)

구분

비율

처리기간(3월 31일)

일반 심사(Analyst Review)

63%

2013년 9월접수분(8개월)

감사(Audit)

27%

2013년 1월접수분(1년 3개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

1%

예측불허

이의신청(Appeal)

9%

2년이상

 

◇ 취업이민 노동허가승인서 처리현황(미 노동부)

구분

6개월 합계

1분기(10~12월)

2분기(1~3월)

접수(Received)

33,145

17,671

15,474

승인(Certified)

26,201(79%)

9,072

17,129

기각(Denied)

2,479(7.5%)

874

1,605

철회(Withdrawn)

1,885(5.7%)

949

936

 

2014년 1,2분기 노동청 접수량을 보시게 되면 총 33,145 건으로 2013년도에 비해 10%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업이민 2순위,3순위,비이민비자(H-1b,L-1등)를 다 합친 것입니다. 이중에서 취업이민 3순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아 판단하기 힘드나,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 입니다. 또한 노동청의

노동허가 승인과정에서 거절 되는 비율도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문호까지는 동결 또는 약간 후퇴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새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다시

진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처럼 문호가 대폭 진전하다 후퇴하는 일이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기에,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회원들은 우선일자가

해당되면  I-485(영주권신청서)를 신청하고 동시에 Work Permit과 I-131(Advanced Parole;사전여행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취업과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준 영주권자의 이점이 있습니다. 문호가 후퇴하더라도 혜택을 누릴수

있기에 우선일자가 해당되면 빨리 I-485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우선일자가 해당되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속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이민정보공유는 미사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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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YOLO | 작성시간 14.05.2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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