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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올 확정, 2017 시행 본격 거론/준비된 소셜 연금 ‘한미양쪽서 받는다’/참 다른 미국인들의 장례모습

작성자미사모도우미|작성시간14.05.25|조회수1,032 목록 댓글 3

 

 

닭공장은 아니였지만 "너 왜 그렇게 느려? 엉?" 시퍼란 주인의 꾸지람에 멍하게 서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수월 님

 

 

ㅎㅎ 저도 방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클라스는 쉬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요. 올해는 왜 그리 경사스런 일이 많은지...

동생네 큰 조카가 지난 일요일 대학을 졸업했고 누나의 큰 조카가 이번 일요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긋제가 저희 부부가 결혼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ㅎㅎ 한 여자의 지아비로 열심히 살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만

반면 30년을 저랑 산 사람의 고통은 얼마나 컷을지 더구나 특별하신 시부모를 모시며...

그래서 뉴욕에서 주말을 같이 보내고 월요일 저녁 늦게야 돌아왔고,

유월에는 어머님 팔순에다 큰 누나에 60살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잡혀있고 잔치에더 또 잔치 정말 우리 가족들에겐 행복이 주렁주렁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쁜 스케즐속에서 오늘은 시간이 좀 있네요^^


그래서 버릇처럼 또 글을 올려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칼마와 인연과보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행함대로

좋은 인연을 또는 나쁜인연도 만난다고 봅니다. 제게는 그게 정말 틀린 적이 없습니다.

좋게 만드는 인연이든 나쁘게 만드는 인연이든 그 결과는 언제고 꼭 나타납니다.

이번 뉴욕 방문에서 제가 처음 미국와서 중국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절 고용한

사장부부를 만났습니다. 아주 우연히 말입니다. 911 기억관에 갔다가 만났는데

사장님 아들 결혼할 때 가서 뵙고는 타주로 이사해서 이제 만나니 한 십여년 만인가 봅니다.

막내딸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졸업식을 해서 왔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절 버스보이로 고용하시고 영어도 못하는 절 웨이터로 단 6개월만에 승급시켜준

참 좋은 사장님 부부였습니다. 돌아오던 비행기안에서 그분들이 준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특히 안주인이 제게 야단친 말이 큰 가르침으로 제 가슴에 남어 있습니다.

영어로 "너 왜 그렇게 느려? 엉?" ㅠㅠㅠ 지금 기억해도 가슴아푼 질책이였지만

쳬계없이 무조건 뛰기만 하던 저을 보고 한 그 지적은 정말 고마운 일이였습니다.

덕분에 제가 왜 느린가를 돌아보고 연구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때 처음으로

여러 일을 묵어서 하는 법(Multitasking)을 연구하고 또 배웠습니다. 덕분에 실력이

일취월장 그릇치우고 테이블딱는 것에 도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제일처럼 하지는 않었지만 즐기면 버스보이를 했고 꽤 열심히 했는지

감동한 사장님 부부가 자신들의 식당에서 6개월 일한 영어도 못하는 사람을 웨이터를

시켜 주셨습니다. 버스보이들만 12명정도 있었는데 대다수가 웨이터가 되고싶어

1년이상 버스보이를 하고 있었는데 파격적인 처사여서 특히 미국인 버스보이들에게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ㅎㅎ 버스보이 도사되었던 걸 뭘 자랑이라고 하냐고요?


바로 오늘도 비숙력으로 갖 미국오신 우리 교포들이 서투른 몸짓으로 닭공장에서

고군분투하실 모양이 눈이 보여서 입니다. "닭공장" 처음에는 누구든 힘듭니다.

당연 매니저에게나 옆에 동료들에게 꾸지람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섭섭한

꾸지람을 빨라지는 계기로 만드셔야 합니다.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전 그 생각을 감히 "연구"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다보면 그 연구를 자신의 일에 적응하려 노력하게되 고 결국은 일도 쉬워지고

빛도 보입니다. 그러면 세월도 흐르고 영주권도 쉽게 얻어지고 미국정착에도

길이 보일 것입니다.


닭공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계시면 이왕 오셨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세월호처럼 침물하지 마십시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시원하게 영주권을 받고 이곳 미국에 잘 정착하실 것이고 언제고 미국도

살만한 나라이구나 생각하실 날이 틀림없이 온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지요. "화이팅~~~"


공수월~

 

무애 11:13

비숙련(닭공장등)으로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바로 도착 공항에서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영주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바로 그 공항 통과한 시점으로 부터 약 3주 전후에 자기가 제출한 거주지에 우편으로 영주권이
송달됩니다.
무애 11:24 new
다만, 비숙련 신청시 1년 정도를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닭공장등과 계약이 되어 있어,
미국 입국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약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뿐 입니다.

따라서 비숙련으로 미국 입국한 사람들은 신분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신분 해결을 위하여 성급하거나 무리하게 E-2나 투자 이민으로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거나
학생 신분 유지등을 위한 제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이 없으며,

또한 이제는 한인 회사나 조그만 업주등에서도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
합법적인 신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숙련으로 입국한 사람이 갖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11:31 new

주변에 막 시작하신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더라구요~~~ 일못한다고 소리도 듣는다네요~~~ 무애님 말씀마따나 신분문제를 해결하는 일임을 알고 계셔서 모든 분들이 힘들어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닭공장, 청소업체등등 막 이민오신 모든 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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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Cashier(계산원) 4명 모집

Hollywood 사업장 2명, Santa Monica 사업장 2명

고용회사 Beauty Salon

직종 Cashier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6개월 이상 근무조건

학군 및 주거환경 미국내 최상위

그외에 육계가공공장, 간병인, 실면도직, 사무보조직 비숙련 프로그램

 

 

LA 인근에 총 7곳(할리우드,산타모니카,어바인,가든그로브,풀러턴,시일비치,요버린더)의 사업장 및 본사를 소유하고

있는 Beauty Salon 프랜차이즈입니다.

 

< 고용회사 위치: 할리우드,산타모니카,어바인,가든그로브,풀러턴,시일비치,요버린더 >

 

Beauty Salon 프랜차이즈 중 규모가 크고 재정과 고용 능력이 탁월합니다. 현재 Hollywood와 Santa Monica 사업장에서

Cashier로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Beauty Salon에서는 Eyebrow Threader(실면도), 피부관리, Waxing(잔털제거), 화장, Body Art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2014년 7월 말에 노동청에 접수하여 우선일자를 확보 할 계획입니다.

 

* 신청자의 자격요건

- 만21~37세의 여성

- 기본 영어 이상(생활영어와 계산에 필요한 영어 필요)

 

고용회사가 있는 할리우드와 산타모니카는 베버리힐즈와 가깝고 학군과 주거환경이 뛰어납니다. 특히 학군은 미국내

최상위입니다.

 

또한 한인들이 선호하는 토랜스,오렌지 카운티 등의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명시사항

1. 만약 노동허가승인이 거절(이런적 한번도 없음) 되면 추가비용 없이 새로운 고용회사로 즉시 바꾸어서 다시 시작.

2. 만약 이민청원서(I-140) 승인 후에 수속이 중단되면 추가비용 없이 우선일자를 살려서 다른 사업장 또는 새로운

고용회사로 즉시 바꾸어서 다시 시작.

3. 만약 마지막 인터뷰시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가 발급 되지 않을 시 100% 환불.

 

 

그외에 육계가공공장, 간병인, 실면도직, 사무보조직의 다양한 비숙련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미사모 이민법인(전화: 1544-2402 / 070-4820-3867, 이메일: misamo12@hanmail.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명품이 바로 예술이다~

공수월 님

 

 

명품가방 이야기는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이야기입니다.^^


간만에 아들이 밥을 먹자고 해서 총알처럼 달려 나갔습니다.

아들이 가끔가는 테팬(데빵)야끼하는 일본식당에서 만나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버터와 간장이 넘 많이 들어가서

저희 부부는 항상 조금 넣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데빵 쿡들이

펼치는 멋진 칼놀림은 즐깁니다. 많은 쿡들의 솜씨가 다 다릅니다.

어떤이는 공연보다는 요리에 치중하고 어떤이는 요리보단 공연에 더

치중합니다. 어떤 쿡은 빠르고 어떤이는 느립니다. 어쨋든

모두 많은 심여를 기울여 연구하고 연습해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요리사들 신발에 제 발을 푹 넣어봅니다.

 

 

내가 만약 했다면 좀 더 능률과 속도에 치중하면서도 멋진 요리를

할 수 있을까 눈여겨 봅니다. 충분히 더 잘할 부분이 보입니다.

밥을 복을때도 그냥 뒤업는 것만 하지 않고 높이 떠서

비가 오듯 아니면 눈이 오듯 뿌리기도 하고 새우의 꼬리를

좀 더 짤게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 뭘 보든 어떤일을 하든 좀 더 연구해서 빠르면서 능률이 오르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요리를 하든 머리를 자르든 치과에서 이빨을 스케이링하든

자신의 맏은 직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잘하게 되면 바로 그런 사람이 명품이자 예술입니다.


저는 한 치과를 한 20년 가깝게 다니는데 그간

스케일링하는 사람들이 몇명 거쳐갔습니다. 시간당 꽤 받는 줄 알지만

참 쉽지않은 직업일 것입니다. 제 경험을 보면 그들도 일하는 방식이

가지가지입니다. 어떤이는 위니하다 아래니로 내려오고

앞에 하다가 안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금니에서 앞니로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어떤이는 청소보다는 잇몸만 파해쳐 피로 범벅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이제 은퇴한 한 분은 위 어금니 안에서 시작해

차곡차곡 안에서 다른쪽 어금니로 까지 끝내고 그 어금니 밖으로

나와서 처음 시작한 어금니쪽으로 가서 위 안과 밖을 다 끝내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치과를 나오면 참 시원하고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달인의 경지에 있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 존경심이 절로 나오고 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명품이자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전 가끔 제가 웨이터를 할때를 생각해 봅니다.

부엌에서 다이닝룸으로 나올 때 두손 모두 물건이 들려있지 않으면

그건 뭐가 빠진 것입니다. 한번에 많으면 7개의 테이블을 소화하려면

절대 빈손으로 왔다갔다 할 시간은 없습니다. 가끔 시작부터 삐꺽되면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 7개 꽉차도 그 손님들이 마시는 음료수를

다 기억합니다. 거짓말 같지만 그런날은 바둑을 복기하듯 뭘 잘했는지

왜 팁이 나뻤는지까지 다 돌아봅니다.


단골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의 얼굴 특징을 기억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쳐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묘한 건 노력하고

방법을 연구하면 불가능하다 생각한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찾지만 전 명품사람들을 찾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이 명품가방이나 자동차 등등의 물질보다 더 좋습니다.

뭘하든 자신의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즐길 줄 알고 발전해

자신이 하는 일을 능률을 높혀 아주 잘하는 사람들...

즉 달인들만큼 명품다운 건 없습니다.


경영의 달인도 다 같습니다. 그런 달인이 되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Preactive)도 매우 중요하고 그럼에도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를 처리하는

(Reactive)도 강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되었다면 그게 바로
사업을 잘 경영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장을 했다면 배를 타고 다니며 만약에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뭐가 승객 모두를 구하고 또 나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준비햇을 것입니다.

그런 선장이 세월호에 있었다면 최소 백여명의 우리 자식들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왜 쓰냐구요? 미국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계시면

수속기간동안 명품이 한번 되보시라 권하고 싶어서 입니다.

사업을 고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꾸 보고 발품을 팔고 연구를

하면 사업 안목이 생깁니다.


그런 자세로 뭐든 하면... 그것이 미국오기 위해 기술을 배우는 것이든

아니면 영어를 하는 것이든 다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게

달인이 되고 명품이 되는 지름길이라 전 자신합니다. 또 그런 자세면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 근래에 배운 것인데요. 아주머님에게 명품이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전 명품물질은 없지만 그래도 부인에게 명품가방이

참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결혼하고 30년이 다 되어서 명품가방하나

사라고 했습니다. 그 조언을 주신 빠스타님과 이글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ㅎㅎ 님들은 제 글을 잊드라도 명품가방이 여성분들께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챨리 14.05.22. 13:11 new
yo got it 액설런트 훌륭한 글이네요 *^^
공수월 14.05.22. 21:04 new
ㅎㅎ 영어 정말 열심히 하시나봅니다^^
Tempe 14.05.22. 13:53 new
위에글은 넘 좋아서 난 무엇에 명품이 되어볼까 생각 했구요
전 아직 명품 가방이 없네요..
명품 이름도 잘 몰라서 필요도 잘 못느껴요~ㅎ
이런 아줌마도 있답니다~^^
공수월 14.05.22. 21:07 new
Tempe님, 멋지십니다^^ 남편을 명품으로 자식들을 명품으로 만들면
당연 명품가방같은 건 필요없지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명품 가방사는 것 보고 전 아직 명품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ㅠㅠㅠ
휴~ 더 노력해야지^^ ㅎㅎ
전나무대 14.05.22. 23:00 new
글 참 잘 쓰시네요 많이 얻어갑니다
공수월 09:51 new

과찬입니다. 좋게 읽어주셔 그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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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다른 미국인들의 장례모습....

공수월 님

 

 

미국의 장례식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꼭 정장도 하지 않고

직계가족들의 울고불고하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슬프지만 미소를 머금고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은 고인을 기리며 밤을 새는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제사문화가 없지만 1년내 수차례 많으면 십여번 묘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꽃이 바뀝니다. 당연 화분도 갔다 놓고 솔라 등도 키고 풀도 자르고 비석도 닦어주고

국기도 꼽고 망자가 좋아하는 과자나 술 잭데니엘, 담배같은 걸 같은 걸 같다가 묘지 주변에 놓고

뿌리는 것도 비숫합니다.


그러니 제사 안지내니 교회다녀서 못하니 그런 것 없습니다. 절이 풍습이 아니니

절만하지 않지 고개를 숙이는 인사와 기도 등등 예를 표하는 건 우리나라

이상갑니다. 다시말해 조상을 귀하게 모시는 건 우리나라 풍습이상 갑니다.


식이 끝나고 그 좋다는 캑딜럭에 옴겨져서 장지로 향할 때에도 반대편의 차가

옆으로 멈처 서서 예를 펴합니다. 장례차량은 신호등과 상관없이 다 통과하는 것이

이곳의 문화이고요. 그런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장례는 친구의 22살 먹은 딸이 헤로인 오버도스를 해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참 침울 했습니다. 부모들과 조부모들이 건강하게 살어 있는데... ㅠㅠㅠ

이 아가씨는 대마초로부터 시작해서 대마초로 더 이상 감흥을 못 느끼고 끝내는

헬로인까지 넘어갔고 끝내는 소량의 헬로인으로 부족하자 너무 많은 헬로인을

흡입하고 끝내는 생명을 마감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는 술이나 담배 나아가 대마초없이

우리 모두가 삶을 즐기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민계획하시는 부모님들께 왜 내가 좋은 지역을 아파트라도 괜찮은 지역을 또 학생들에게

학과후 학교에서 주관하는 방과후 활동을 꼭 시키라고 부탁하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차는 좋은 것을 사고 돈 아낀다고 아파트는 후진 지역에 들어갔다 끝내는 학교도

옴기고 아파트도 옴기는 걸 보고 끝내는 유학접고 귀국한 것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조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에 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브로드웨이32st 14.05.22. 02:25
미국의 장례문화가 알고보면 우리의 것보다 좋은 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잘읽있습니다
두루두루 14.05.22. 11:29
저런 약물중독이라~~~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수년전에 이 지역에서도 어떤 한국이민가정의 딸아이가 약물중독으로 크게 문제가 된 일이 있었지요 ㅠ,ㅠ.
미국으로 이민올 때, 다시 한번 유의해야할 일중 하나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Tempe 14.05.22. 13:42
젊은 아가씨가 마약중독으로 떠난일은 참으로 안타깝네요..
공수월님 글 통해서 미국의 장례문화가 어떤지 첨으로 접해봅니다..^^
르프리베 14.05.23. 00:08
모두 용서하시고 영면하서소.
천상의 이데아 14.05.24. 01:46 new
문화의 차이라고 볼수밖에없네요..
가네트 14.05.24. 08:44 new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kyonki 14.05.24. 10:15 new
희귀한자료 감사합니다
나의하루 14.05.24. 14:35 new
약물중독..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스테이헝그리 14.05.24. 15:08 new
안타깝네요 ..
마돌 14.05.24. 17:03 new
마약이 참 문제인 나라가 많네요... 안타깝습니다.
jspark 14.05.24. 21:34 new
나이도 어린데 안타깝네요. 장례문화가 다르긴해도 고인에 대한 애정표시는 같은가봅니다.
백룡 14.05.24. 22:33 new
사는동네 참 중요하죠..안타깝네요
빠스타 01:15 new

미국의 장례의식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조문객의 복장은 유가족이 아니면 비지니스 케쥬얼 정도면 예를 갖춘 것이지만 한국인 커뮤니티는 블랙 & 블랙이 아니면 네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입관, 하관 절차가 이루어짐으로 밤새우고 술마시고 고스톱 치지 않아도 좋으며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장례요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 이란 읍소가 없으니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등골이 휘는 일도 없답니다. 묘지가 동네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을 가까이에,.. 쉽게 찾을수 있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라고 단정짓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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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진행시 수수료는 ?

Kor2Usa - 미국이민 정보지

 

미국취업이민을 진행할 경우 이주대행업체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수속비용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진행시 고객이 지불하는 이민청원접수비, 국립비자센터(NVC) 피, 신체검사비, USCIS 피는 누구나

다 똑 같다.

 

그렇다면 미국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언제 얼마의 수속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아래의 표는 이민법인 미사모의 도움으로 구성한 미국취업이민 신청 시 개개인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의 내역이다.

각종 수수료는 가족의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본 자료는 2014년 5월 현재의 수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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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STA 무비자 신청의 자격요건 및 장단점

AAA급 미사모 김기육 미국변호사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가가 되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B1/B2 방문비자(관광비자) 신청 건에 대한 대사관의 거절율이 높아

졌으므로,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미국을 여행할 계획이시라면,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전자식 무비자 여행 신청 프로그램)를 통하여 무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미국에 입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광, 친지 방문, 장례식, 결혼식 등 사회적 이벤트

참석, 여가생활과 관련된 단기 강좌 청강(학점 취득 없는 것), 미국 사업체 파트너와의 업무 컨설팅, 회의

참석, 계약협상 및 체결, 무료 단기 직업훈련 참여 등입니다.

 

ESTA를 통해 무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방의 시청 또는 구청 여권과에 가셔서 전자여권

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그 여권을 갖고 아래 CBP(미국 세관국경안보국)의

 https://esta.cbp.dhs.gov/esta/ 웹사이트에 들어가 ESTA를 통하여 14불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무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STA 무비자 신청을 하면 보통 24시간 내에 승인이 되며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며, 이것을

2년동안 반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STA 무비자 신청을 하여 승인 받아서 미국에 무비자 입국하면 가능하면 짧은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

오는 항공권을 제시하고 미국 체류지와 방문일정을 잘 설명하면 보통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이

기간동안 미국 방문 목적을 이루고 9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다른나라로 가시면

됩니다.

 

일부 미국 여행자는 무비자 프로그램에 미국 무비자 입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즉, 체포된 적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있는 자, 특정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미국 입국 허가가 거절되었던 자 혹은 미국에서

추방당했던 자, 혹은 이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 미국 이민법

위반자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여행자는 반드시 B1/B2 방문비자 등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주한미국대사

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체포 또는 유죄로 귀결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여행자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B1/B2방문신분이나 F-1 학생신분이나 영주권 등 다른 신분(Status)으로 변경

하기가 어려우므로, 미국에서 공부 또는 일을 하거나,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혹은 일단 미국에 들어

온 후 자신의 신분(Status)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비자 대신 B1/B2 방문비자 등 다른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60일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90일 이내에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제출한 사람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자가 미국 공항 입국심사관에게 입국 목적을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후 영주권 신청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무비자 입국목적과 무관하므로 입국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무비자 여행자

가 입국심사관에게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혹은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말해도 이것들도

또한 무비자 입국목적과 무관하므로 입국심사관은 그 여행자의 입국을 거절할 것입니다.

 

준비된 소셜 연금 ‘한미양쪽서 받는다’

 

Social Security2

시민권자, 영주권자 어디서나 수령 가능

 

구분

준비사항

사회보장연금 받으려면

*1년에 5천달러 정도 소득 세금보고하면 매년

4점씩 획득, 10년간 40점 쌓아야 연금신청자격

*62세부터 신청가능하나 20%깎이고 받는다

은퇴연령-1937년 이전 출생자=65세

1943~1954년=66세, 1960년이후=67세

한국 국민연금 + 미국 사회보장연금 합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과 미국 사회보장연금 납부기간 합산가능

합산해 10년 넘으면 연금 신청자격

단 한국 국민연금 영주권 취득후 일시불로

받으면 합산 불가능

한국가서 장기체류시 미 연금받을 수 있나

*시민권자-별다른 제한없이 연금수령가능

*영주권자-한국서도 미국 연금 계속 받을 수

있으나 1년이상 장기체류시 영주권 박탈대상이

되므로 재입국허가서 등 사전조치 필요

 

대다수 한인들의 기초적인 노후대책인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개인별로 연금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한미 양쪽에서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과 준비,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려면 1년에 4점씩 최소 10년간 40점을 쌓아야 한다. 한해 5000달러 정도의 소득을 올려 사회

보장세를 납부하면 1년에 4점씩 얻게 되고 이를 10년동안 계속하면 소셜 시큐 리티와 메디케어 수혜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62세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정상적인 은퇴로 받는 연금의 80%밖에는 받지

못한다. 100%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은퇴연령은 근년들어 상향조정됐는데 1937년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들은 65세부터 이미 최고 수령액을 받고 있다. 이에비해 1943년부터 1954년사이에 출생한 분들은 정상적인 은퇴

연령이 66세로 올라갔고 1960년이후 출생자들은 67세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은퇴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국에 이민온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은퇴연금 부분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을 어떻게

연계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우선 이민을 결정하는 바람에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 연금으로 나뉘는 경우를 맞게 된다. 이때에는 어느

쪽이 이득이 될지 정밀 검토해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서 10년을 일해서 일정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내야 소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한국연금과 미국연금 납부기간을 합산해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5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미국에 이민온 경우 미국서 5년을 추가하면 두기간을 합해 10년이 되므로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 자격 을 얻게 된다. 다만 이민올 때 한인들은 대다수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그때까지 쌓아온

연금액을 일시불로 다 찾는 경향이 많은데 영주권을 취득하자 마자 일시불로 받으면 양쪽의 기간 합산 자격은 없어

지게 된다.

 

수많은 한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대목은 미국서 연금받을 자격을 갖췄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국가서 오랫

동안 살아도 소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로 꼽힌다. 미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시행규정에 따르면 한인들이 한국가서 오랫동안 머물더라도 소셜 연금은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어떠

한 제약없이 한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소셜 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영주권자들까지 한국가서 장기 체류하더라도 미국 소셜 연금을 중단 없이 받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어 양쪽 모두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다만 영주권자의 경우 1년이상 미국밖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반드시 받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러면 최대 2년까지 한국 등에 머물더라도 영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왕래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연금

수령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재입국허가서 없이 장기체류하다 미국에 다시 오면 시비가 걸리고

자칫하면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 2014년 5월 22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미군입대 불체자 영주권 단독법안으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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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햄 의원 ENLIST 법안, 국방수권법안 부착 대신 단독법안

드림법안 대상자중 미군입대자에 영주권 부여

 

서류미비 청소년들 가운데 미군입대자에 한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개혁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

다가 형식을 달리해 단독법안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자당소속 동료의원의 ENLIST 법안을 국방예산에 부착시키는데 반대하는 대신 단독

법안으로 하원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민개혁법안의 올해 성사가 여전히 안개속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공화당 하원내 이민개혁파들이 추진

해온 미군 입대 불법체류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법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예산안에 부착시키는데에는 실패했으나 단독 법안으로 하원전체회의 에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0일 미국입대 불법체류자 영주권 부여 법안인 ENLIST 법안을 국방수권 법안에

부착시키지 않기로 했으나 단독 법안으로 하원 전체회의에서 다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단독법안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다만 ENLIST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필수법안인 국방수권법안에 부착 시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수정안 부착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공화당 하원내에서 서류미비자 구제를 앞장서 지지하고 있는 보기드문 이민개혁파 제프 던햄

연방 하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ENLIST 법안은 국방예산안에 부착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단독

법안으로 재시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프 던햄 하원의원은 서류미비 청소년들 중에서 미군에 입대하는 경우에 한해 영주권을 제공하 자는

ENLIST법안을(Encourage New Legalized Immigrants to Start Training Act) 강력 추진하고 있다.

 

던햄 하원의원의 ENLIST 법안은 부모들의 불법체류 선택때문에 16세 생일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드림법안에 비해 구제대상을 대학 2년이상 재학자들을 제외하고 미군복무자로 제한시킨 것 이다.

 

미 공군에서 복무한 후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던햄 하원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원들 중에서

보기드물게 포괄이민개혁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민개혁파로 꼽히고 있다

 

던햄 하원의원은 상원에서 가결된 포괄이민개혁법안과 똑같은 내용의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HR 15)에

공화당 하원의원으로서는 가장 먼저 공동제안자로 앞장선 바 있다.

 

그때문에 제프 던햄 하원의원의 움직임은 정체돼 있는 이민개혁법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움직이게 만들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높여왔다.

 

하지만 ENLIST 법안이 최종 채택돼 시행될 지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드림법안과 이민개혁법안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결판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이민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제한적인 서류 미비

청소년 구제조치를 다루기로 결정할 경우 전격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서류미비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는 드림법안과 같은 이민개혁법안으로 확산될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확대 가능성 때문에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ENLIST 법안의 단독법안 처리까지 불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2014년 5월 22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이민개혁 올 확정, 2017 시행 본격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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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지도부 “올해 확정하되 시행은 2017년”

공화당 하원지도부 6~7월 최종 선택해야

 

이민개혁의 올해안 성사가 7월말까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을 확정하되

2017년 새 대통령 취임후 시행하자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가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을 확정하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한 후인 2017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선택이 주시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이 올해안에 마무리 될 것인지는 6월과 7월 두달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하원은 8월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민개혁법안을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두달시한을 통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해리 리드 상원대표, 척 슈머 상원이민소위원장 등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이민개혁법안 을

올해에 매듭짓는 대신 시행시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한 후인 2017년으로 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공화당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어 이민개혁을 다룰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 만큼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을 확정짓되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17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베이너 하원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며 이민개혁의 지연 이유를 대고 있는데 대한

역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가결한 대로 이민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먼저 주어야

이민개혁 마무리에 나설 수 있다”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이와함께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을 두달안에 매듭짓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독자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리 리드 상원대표와 척 슈머 상원이민 소위원장 등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7월말까지 공화당 하원지도부

가 이민개혁법안을 다루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에 대한 독자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7월말까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을 진전시키는지를 지켜본 후 행동하지

않으면 의회승인없이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단행할수 있는 추방중단과 추방 유예 확대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포함해 양진영은 이민개혁법안을 마무리할 시기와 방법, 영향을

정밀 분석해 보고 전략을 확정해 6월부터 모종의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열쇠를 쥐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 다수도 이민개혁을 원하고 있으며 나는 올해 안에 이민

개혁법안을 다룰 작정”이라면서 금명간 이민개혁 마무리에 나설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민개혁이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2014 중간선거가 아니라 2016년 차기 대통령 선거

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6월이나 7월에는 액션을 취할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2014년 5월 25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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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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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hilllee | 작성시간 14.05.26 너무도 가고 싶은 나라...
  • 작성자박 훈 | 작성시간 14.05.26 가고 싶네요
  • 작성자저수지의개 | 작성시간 14.05.27 흠... 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으니 비숙련직에 유리한 쪽으로는 계속 가겠죠..? 어쨋든 2017년 안에 신청을 해놓는게 급선무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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