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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7월말까지 6주시한내 처리 통첩/세탁소 매매기준에대해 여쭤봅니다/미사모 법인 비숙련직고객 6개월이내 노동허가승인

작성자미사모도우미|작성시간14.05.30|조회수64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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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님 축하드립니다.

 

미사모 고객으로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2013년 11월 26일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하여

2014년 5월 22일에 최종 승인(Certified)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노동허가의 승인 기간이 보통 8개월 이상으로 장기화 되고, 감사(Audit)가 심하고,

거절율(Denied)이 높은 상황에서 불과 6개월 이내에 노동허가승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외에 고객들도 조만간에 승인 될 것 입니다.

 

미사모에서는 고객들의 빠른 노동허가승인 뿐만 아니라 최종 영주권 취득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이 빨라진다

Kor2Usa

 

미국취업이민을 위해 가장 먼저 승인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의 전자접수인 PERM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실 PERM이 시행되면서 미국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 승인기간이 대폭 감소하여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과거 적체된 케이스들로 인해 PERM을 시행한 지난

8년간 그 처리속도가 급격히 빨라지진 않았었다.

 

 

그래도 최근에는 상당히 빨라져 8개월 정도면 PERM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물론 감사에 걸린 케이스의 경우

에는 일반케이스에 비해 처리속도가 1.5배에서 2배정도 걸리고 있다.

 

또 최근에는 지난 11월 중순에 노동허가를 PERM에 접수한 케이스가 저번 주에 승인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대략 6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민법인 미사모의 고객으로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육계가공

공장에 2013년 11월 중순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하여 2014년 5월 22일에 최종 승인(Certified) 되었다고 한다.

 

위의 케이스처럼 최근같이 감사비율이 높은 시기에, 더군다나 상당히 빠르게 이민승인 소식을 접하게 되어

상당히 고무적인면도 있지만, 또 앞으로 모든 미국취업이민 케이스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Cashier(계산원) 4명 모집

Hollywood 사업장 2명, Santa Monica 사업장 2명

고용회사 Beauty Salon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6개월 이상 근무조건

학군 및 주거환경 미국내 최상위

그외에 육계가공공장, 간병인, 실면도직, 사무보조직 비숙련 프로그램

 

 

LA 인근에 총 7곳(할리우드,산타모니카,어바인,가든그로브,풀러턴,시일비치,요버린더)의 사업장 및 본사를 소유하고

있는 Beauty Salon 프랜차이즈입니다.

 

< 고용회사 위치: 할리우드,산타모니카,어바인,가든그로브,풀러턴,시일비치,요버린더 >

 

Beauty Salon 프랜차이즈 중 규모가 크고 재정과 고용 능력이 탁월합니다. 현재 Hollywood와 Santa Monica 사업장에서

Cashier로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Beauty Salon에서는 Eyebrow Threader(실면도), 피부관리, Waxing(잔털제거), 화장, Body Art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2014년 7월 말에 노동청에 접수하여 우선일자를 확보 할 계획입니다.

 

* 신청자의 자격요건

- 만21~37세의 여성

- 기본 영어 이상(생활영어와 계산에 필요한 영어 필요)

 

고용회사가 있는 할리우드와 산타모니카는 베버리힐즈와 가깝고 학군과 주거환경이 뛰어납니다. 특히 학군은 미국내

최상위입니다.

 

또한 한인들이 선호하는 토랜스,오렌지 카운티 등의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명시사항

1. 만약 노동허가승인이 거절(이런적 한번도 없음) 되면 추가비용 없이 새로운 고용회사로 즉시 바꾸어서 다시 시작.

2. 만약 이민청원서(I-140) 승인 후에 수속이 중단되면 추가비용 없이 우선일자를 살려서 다른 사업장 또는 새로운

고용회사로 즉시 바꾸어서 다시 시작.

3. 만약 마지막 인터뷰시 재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가 발급 되지 않을 시 100% 환불.

 

 

그외에 육계가공공장, 간병인, 실면도직, 사무보조직의 다양한 비숙련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미사모 이민법인(전화: 1544-2402 / 070-4820-3867, 이메일: misamo12@hanmail.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세탁소 매매기준에대해 여쭤봅니다

pier39 님

 

 

안녕하세요. 공수월님^^

일전에 말씀 나눴던 pier39입니다.

기억하실련지요?

 

인터뷰 통과해서 출국준비한다는 글올렸던게

벌써 한달쯤 지났습니다.

입국한지는 3주 조금 지났습니다.

 

도움주신분때문에 잘입국해서 그럭저럭지내고 있습니다. ㅎ

그럭저럭인 이유는 입국후 진행과정에서 조그만 착오들이있어서 아직 소셜넘버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야 다시 신청해서 이주후에나 받을것같습니다. 그린카드도 아직이구요.

미국이란나라가 정말 느리더라구요. 첨엔 조바심이나서 못견뎠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맘먹고

그냥기다리고있습니다. 그래도 힘들긴합니다만. ㅎ

 

소셜넘버없인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못따서 발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라서 더 힘이드네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그런것이니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싶은것은 세탁소를 인수할까 생각중인데 income 대비가격을 어느선에서

인수해야하나 고민이 되어서입니다.

 

파는사람이야 많이받고싶고 사는사람이야 싸게사고싶은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란게 있지않겠습니까?

 

인수할려는 가게는 멕시칸 3명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있고 주인 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제법되나 봅니다. 아직 정확한건 확인안했습니다. 일단 어느선이

적당할지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건물 통체로 사는것은 아니고 세탁소만 권리금으로 45만불얘기하던데 이정도 가격이면 어느정도

인컴이 올라와야하나요?

 

제 건물이 아니니 렌트비도 나가야할것이고

제가 캐쉬로 주지못하니 오너파이넨싱으로

인수해야될거 같은데 그렇게는 해줄것같습니다.

근데 그이자는 몇프로가 합당할까요.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주시고 고견부탁드립니다.

 

좀더 정리되고나면 이것저것 더 여쭙겠습니다.^^;

 

우일신 14.05.24. 16:04
제 세탁소하는 친구얘기로는 일년수입이 보통 매매가가 된다고 하더군요
bizbroker 14.05.26. 10:50
같은 미국이라도 사업체의 시장가격은 지역에따라 차이가 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통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학교들이 있는 지역,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사업체가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같은 인컴을 올리는 세탁소라도 실리콘밸리/SF Bay지역이나 보스톤 지역의 세탁소가 아이다호나 와이오밍주의 시골동네에 있는 세탁소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살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SF Bay area의 경우, 위의 경우처럼 주인이 직접 일을하는 경우 일년 순수익의 2년치~3년치 사이에서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매상보다는 매상에서 모든 경비를 뺀 순수익이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비지네스에 적용됩니다
빠스타 14.05.27. 09:44
세탁소의 권리금은 월매출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평균 월매출의 15배 정도 됩니다. 매출이 크면 18배 한때는 20배까지도 받았었습니다. 현재 가격이 45만 이라면 월매출 3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권리금 뱃수가 점차 하향되고 있으며 파키스탄, 아르메니안의 유입이 많은 반면 한국인들은 떠나는 추세입니다. 렌트, 인건비, 재료비 등 상승은 매년 이어지지만 세탁요금의 변동은 없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생산성 증대가 없으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세탁소들 운영상태를 먼저 점검하시고 천천히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레곤1234 14.05.27. 22:15

제 의견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 E2로 세탁소 영업중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세탁사업은 사양산업으로 생각하는게 현 세탁업계 중론입니다.
위 빠스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타민족의 주 스몰비지니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첨엄하자면 주위 라이벌 업체수,라이벌 업체주인의 인종,가격 대비,차량 동선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댓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14.05.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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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your own boss!" 20% 안에 남으려면....

공수월 님

 

 

전에도 비슷한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Be your own boss" 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Entrepreneurs'입니다.

그럼 Entrepreneurs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은 "a person who willing to taking risk for capital to make a profit" 이란 말입니다.

결국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된 사람들만 "Be your own boss"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에 후까시 넣고 얼굴에 힘주며 돈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장이 아니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망해도 살아남을 준비가 된분들 즉 risk taker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준비가 되여야 망하지 않고

살어남을 사장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준비를 전에도 말씀드렸든 요리를 배우는 것보단 경영을 먼저 배우고

또는 기술을 배우는 것 보다는 영어를 더 중요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에 매물 팔러온 사람의 글에 많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올린 매물에도 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물건을 사서 이민을 꿈꾸는

분이 계시면 바로 망할 각오를 하고 사업을 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도 합니다.

그래야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사업을 열어도 여실 것이니까요.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미국에는 매해 근 밀리언 정도의 새 사업이 열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E-2 로 이민오시는 우리 동포들도 끼어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많은 사업중에 첫해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닺은 업체는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후에 다시 80%가 문을 닺는다고 하는군요. 즉 5년후에 "단 20%만

살어남는다"란 이야기인데 누구든 사업을 열고 첫 5년이 자신의 사업이 살어남는냐

아니면 도산되는냐을 결정하는 중요한 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E-2 로 이민을 시작하는 우리 동포들은 어떨까요? 영어도 부족하지요.

경험도 부족하지요.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던져야 살어남는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장미빛 미국의 삶"은 그리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와서 살어남는 방법으로 부부가 첫 5년동안 일심동체로 맞벌이 하기를

강조하는 것이도 합니다. 맞벌이 나쁘게 말하면 고생이지만 그 고생을 서로 격려하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살어남어야 하기에 말입니다.

 

원래 칭찬이 "고래도 춤을 추게하고 지친 말도 십리는 더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라야 한국에선 없던 부부애도 생기고 그야말로 한국에선 없던 가족들의

우애도 생기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오면 생기는 어쩌면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힘든일이 생기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끝내는 갈라지는 교포들도 있지만

되래 위기때 부부와 가족들이 더 단단하게 단결해서 그 위기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그런 힘든 과정을 겉치지 않고 "어메리카 드림"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민을 반대하냐구요? 아니요 전 이민을 찬성하는 사람이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하지만 맨손으로 와서 지금은 여유가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하도 맨손이란 소릴 싫어하는 분들이 많어서 조심스럽습니다요^^)

하지만 저도 실수를 한적이 많고 말어먹은 사업까지...당연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다르다면 그 고생을 즐기면서 해서 힘든 줄을 몰랐고 제 집사람도 정말 열심히 내조를 했기에

가능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전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낙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민을 꿈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미리미리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메리카 드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는 조카딸 결혼식이 있어서 하루종일 바뻣고 오늘은 잠간 드라이브 나갔다 와사

시간이 좀 많군요. ㅎㅎ

 

내일부터는 똑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회원님들도 좋은 연휴가 되셨길

바랍니다.

 

르프리베 14.05.27. 10:56
맨손으로 전법 발원 “나의 아메리칸 드림” 잘못쓰면 손목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다고 하는데 空의 나라
요즘은 색도화지가 발달되서 staple, Office depot에서도 판매한다 합니다만 우째거나 좋은일 많이 하시는 공께서

내킵에 달빛에 물든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동쪽에서 뜨는 태양도 좀 그리시면 좋겠으나 이투?,야타~ 든
악션이 5 year은 갤런티가 되지 않는 관계로 랜로드인 Jewish(쥬이시)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자제해야 겠습니다.
tenant fee(none-rent fees)도 않내고 Business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슨 이민자들도 모른다는 사실....!
르프리베 14.05.28. 12:24 new
날 무서워 하시는구나!
댓글도 없네요.ㅠㅠ
kimi 11:40 new
르프리베 르프리베님..실례지만 유태인 증오하시나요?
좋게나가시다 유태인 (욕비슷)이 나와야 하는지 약간 궁금증이 들어 묻습니다......ㅎ
르프리베 15:24 new
kimi 사담입니다만 유교 다음에 저의 종교 입니다.
아일랜드 민족에게 Irish
Amish 네델란드계 이주자 이면서 "모든 탐욕을 버리고 원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
Jewish 유대인 "모든 탐욕과 돈 과 권력을 이용한 자본주의 2%의 미국을 움직이는 그로인해서 자국의 국민들까지 911을 통해서 합법적 학살과 이라크 파병의 파국효과로 젊은 미군병사들 수만명 전사 미국인들의 대략 39%가 911은 정부가 관여해 있다고 한 여론조사내용을 본기억 납니다.
유대인들 싫어 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다면 수정,보완 부탁드립니다.
제 답변이 충분하셨기를 바랍니다.

"삼라만상은 다 내손안에 있는데 무엇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가"
르프리베 15:29 new
르프리베 추가적으로 유대계 미국인들과 결혼한 한국여자들도 싫어 합니다.
kimi 16:06 new
르프리베
유태인 한명이라도 알고계십니까?
그냥 글만보고 싫어하시는 겁니까?
그들과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알고계십니까?
그리고 지금현제 미국에서 제일가는 손꼽는 거부 10 인들의 뿌리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gogmas 14.05.27. 23:45
E-2 비자로 와서 영주권 잘 받고 사업잘하는 제 입장에서는 E2 의미와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와 결부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다소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한국을 떠나 경험없이 처음 하시거나 경험이 없어도 초기 사업진행이 매끄럽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전혀 경험이 없으시다면 E2비자가 위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를 위험하다고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되면 미국이민은 부모형제초청, 닭공장으로 대표짓는 비숙련이 아니고선은 꿈조차 꾸기 힘들것입니다.
이 곳에서 제가 알기론 다수의 E2 진행으로 신분체류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E2로 유지하시는 분과 망한 분들 투표라도 해야겠네요.ㅋ
공수월 14.05.28. 12:08 new
저도 gogmas 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E-2 를 하면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은 더 큰 것도 사실이지요.
털게 14.05.28. 11:53 new
저거 발음 너무 어려워요ㅠ.ㅠ
kimi 11:50 new

안터퍼누어.....자기의 모든걸 걸고 하는 사장.
씨이오...........월급쟁이
그래서 리어카 장사를 해도 사장한테는 모자벗고 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빠스타 14.05.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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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1/B2 방문비자 신청의 자격요건 및 장단점

미사모 김기육 미국변호사

 

미국 B1/B2 방문비자는 미국에 단기간의 여행, 친지방문, 상업적인 회의 참석, 업무협의등의 목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 보통 10년짜리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보통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되고 이 체류 기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ESTA를 통한 무비자신청 건이 상기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미국을 여행하는 자에게

승인되므로, 미국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자는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에 90일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이유를 질문 받고 이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자발급을 거절당하는 실정

입니다. 방문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90일 이상 6개월 이하로 여행하는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준비하고

비자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 중에는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를 돌보는 것이나 미국에 장기 체류중인 직계 가족을 돌보는 것

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업무 파트너와의 업무협의나 회의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타당한

사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가면 입국장에서 입국 목적에 따라 여행이나 친지 방문 목적이면 B2 관광 신분

(Status)를 주고, 상업적 방문 목적이면 B1 상용 방문 신분(Status)을 줍니다.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B1 상용 방문 신분을 받은 자는 한국에서 재직중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미국회사나 사업 파트너와

계약 협상을 하거나 단기훈련을 받거나, 무상으로 미국 직원들을 훈련시키거나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B2 관광 신분의 소유자는 관광을 하거나 친구와 친척을 방문할 수 있고 건강문제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거나

회의에 참석 또는 결혼식, 장례식, 또는 문화예술 스포츠 이벤트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B1/B2 방문 신분을 받은 자는 미국에서 E-2 투자 사업체, 취업할 사업체, 공부할 학교 등

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교인의 경우에 선교사 또는 목회자로서 취업할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습

니다. 이 외에도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단기간 끝낼 수 있어야 하고,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하고, 취업

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이어야 합니다.

 

방문비자 신청을 하여 승인받으면 보통 비자 유효기간이 10년인 비자를 받아서 10년 동안 자유롭게 미국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이상의 체류가 필요

하면 미국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6개월간 더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B1/B2 방문 신분은 ESTA 무비자 신분과 다르게 미국에서 F-1 학생신분이나 E-2 투자사업 신분이나 영주권

등 다른 신분(Status)으로 변경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신 후에 단기간에 걸쳐 사업처를 물색하고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E-2 투자사업 신분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일반적으로 20만불 이상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할 것을 요구

하지만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이민국에 변경신청할 때에는 20만불 미만이라도 사업체에 타당한 금액을

투자할 경우에도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업이 확정되면, 고용주를 통해 이민국에 취업청원

승인을 받고, 동시에 이민국에 취업 신분(H-1B, E-2, L, O, P, R 등)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

합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 방문비자로 와서 여행중에 공부할 필요를

느껴서 학교를 알아보고, 마음에 맞는 학교에 입학승인을 받고 I-20를 발급받게 되면 이민국에 F-1 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하여 승인 받아 합법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B1/B2 방문비자 신청 건은 2008년 11월부터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도입된 이후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의 비자 거절율이 매우 높아졌고,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B1/B2 방문비자의 목적에 맞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작정 미국 여행을 위해 방문비자를 신청했다가 한번

거절되고 나면 ESTA 무비자 신청도 할 수 없으므로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특별한 목적과 증빙 서류들을 갖추고,

한국 내에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기반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미국 방문 후 한국

으로 귀국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고, 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의 까다로운 질문에 잘 대응하여,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비자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에게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개혁 올 확정, 2017 시행 본격 거론

 

leaders 6

민주당 상원지도부 “올해 확정하되 시행은 2017년”

공화당 하원지도부 6~7월 최종 선택해야

 

이민개혁의 올해안 성사가 7월말까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을 확정하되

2017년 새 대통령 취임후 시행하자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가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을 확정하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한 후인 2017년에 시행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선택이 주시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이 올해안에 마무리 될 것인지는 6월과 7월 두달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하원은 8월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민개혁법안을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두달시한을 통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해리 리드 상원대표, 척 슈머 상원이민소위원장 등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이민개혁법안 을 올해에

매듭짓는 대신 시행시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한 후인 2017년으로 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공화당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어 이민개혁을 다룰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 만큼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을 확정짓되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17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베이너 하원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며 이민개혁의 지연 이유를 대고 있는데 대한 역제

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가결한 대로 이민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먼저 주어야

이민개혁 마무리에 나설 수 있다”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이와함께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을 두달안에 매듭짓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독자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리 리드 상원대표와 척 슈머 상원이민 소위원장 등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7월말까지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을 다루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에 대한 독자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7월말까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을 진전시키는지를 지켜본 후 행동하지

않으면 의회승인없이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단행할수 있는 추방중단과 추방 유예 확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포함해 양진영은 이민개혁법안을 마무리할 시기와 방법, 영향을 정밀

분석해 보고 전략을 확정해 6월부터 모종의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열쇠를 쥐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 다수도 이민개혁을 원하고 있으며 나는 올해 안에 이민개혁

법안을 다룰 작정”이라면서 금명간 이민개혁 마무리에 나설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민개혁이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2014 중간선거가 아니라 2016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6월이나 7월에는 액션을 취할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 2014년 5월 28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이민개혁 7월말까지 6주시한내 처리 통첩

 

민주당 지도부 “6~7월 휴일빼고 6주내 통과시켜라”

행동없으면 오바마 일방적인 이민개혁조치 단행

 

민주당 지도부가 공화당 지도부에게 7월말까지 6주일 안에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라 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그때까지 행동하지 않으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확대 등 일방적인 이민개혁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에게 연방상원과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민

개혁과 관련한 최후 통첩을 보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6월과 7월 두달동안, 휴일을 빼면 6주일안에 이민개혁법안을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키라고 공화당

지도부에게 통첩성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이다.

 

해리 리드 상원대표, 척 슈머 상원이민소위원장 등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에게 구체적인 이민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명시해 통보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연방상원은 지난해 6월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킨후 330여일 을 기다려 왔다”

면서 “이제는 6주일 이상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척 슈머 상원이민 소위원장은 “우리에게는 6월 10일부터 여름휴회를 시작하는 7월말 사이에 6주밖에는 시간이 없

다”면서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6주일의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한 것은 6월과 7월 두달이지만 휴회하는 2주일 을 제외하고 6주일을

일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마치고 문을 다시 여는 6월 10일부터 3주일 일하고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을

전후해 산회한 후 7월말일 여름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3주일을 다시 문을 열게 돼 모두 6주일의 입법시간을

남겨두고 있디.

 

민주당 지도부는 만약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6~7월 6주일 동안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민개혁 조치를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6주일이 끝나는 싯점에서도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의 행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6주일안에 공화당 하원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일방적인

이민조치를 취할 수 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영이 검토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민조치는 8월부터 2단계로 나눠 단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형사범죄자가 아닌 이민법 위반자들의 추방을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드리머등을 친인척으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은 일단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런다음 2단계로 불체 청소년들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제공을 서류미비자 들에게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일부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를 일방적 으로 단행할 경우

초당적인 합의로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해 올해안에 성사시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2014년 5월 28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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