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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자녀교육과 안정적인 미국정착을 위하여 사업운영 함께 하실분을 찾습니다

작성자박준구|작성시간06.04.12|조회수321 목록 댓글 3

먼저 이 광고의 글은 저의 사업내용에 동참하시고자 하는분에게 서로의 신뢰하에 굳건한 사업의 동반자로서 미국에서 안정된 정착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저 개인의 진실된 광고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동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Fredericksburg라는 살기좋은 소도시에서 기계 80여대를 갖춘 큰 규모의 Coin Laundry (빨래방) 사업을 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미래의 자녀교육과 안정된 삶을 위하여 미국으로 정착을 원하시는분에게 저의 사업에 일정금액인 20만불을 투자하여 회사지분의 40%를 취득함으로서 E-2(소액투자)비자를 발급받고 저와 함께 사업을 공동운영 하시게 되며 전가족이 미국에 합법체류 신분으로,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3년후에는 영주권(취업이민)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또, 현재 공사진행중인 다른사업(히스패틱 생활용품 잡화점)에서도 별도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미국에서의 생활정착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것임을 확신합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어릴때에 이민을 와서 지금 대학에 다니고있는만큼 귀하의 자녀학교편입, 주거생활정착등 모든문제에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먼 낯선땅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이민을 와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러 온갖것들을 다 겪고나서보니 이 미국이라는 곳에 정착한다는것이 얼마나 힘든일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 보고들은 바로는 한국내에 많은 유학알선업체나 이민알선 브로커들이 이곳 현지사정을 옳게 이해하지 못한채 허위나 거짓정보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있는 LA나 뉴욕같은곳에서는 일부 이민 브로커들이 신문은 물론 인터넷 이민관련 사이트까지 개설해 마치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것처럼 허위광고를 올려 투자를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미국경찰이나 이민국에 의해 구속이나 수배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곳 미국이란곳에서는 어떤일이든 허위나 거짓으로 처리했다가는 훗날 반드시 탄로가 나 곤경에 처하게끔 시스템이 되어있는 나라이기에 처음부터 원리원칙대로 출발하는것이 가장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실제 사전지식이나 확실한 준비없이 미국에 오셨다가 옳게 정착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보았으며 이곳에서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교포들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속이고 애를 먹이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저와같이 사업을 해보시고자 하는분에게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전에 방문비자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제가 하고있는 사업과 현지사정을 직접보시고 들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미국땅에 이주해와서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까닭에 결코 쉽게 결정한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의 이광고의 글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아래 저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자세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브로커등의 문의는 사절합니다)

 

이메일: joonkoopark@hanmail.net

사업장: (540) 710-1646

핸드폰: (401) 829-6903

 

I. 투자사업내용

1. 현재 진행중인 빨래방의 공식명칭은 Bright Laundromat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로 지난 4월에 총자본금 416,000불을 투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동주식지분 100%를 모두 본인가족명의로 주정부와 연방국세청에 등재되어 있으며 7개월간에 걸친 내부시설공사 및 기계장비 설치 후 주정부의 모든 검사를 통과하여 11월중 오픈하였음. (관련인허가서류 요청시 팩스 가능)

2. 약 3,400 평방피트(약110평) 규모의 면적에 최신형 세탁기계 43대, 건조기계 36대 및 드라이크리닝(Drop off & Pick up for dry cleaning) 서비스와 옷수선 서비스를 위한 제반장비를 모두 갖춘 대형 Multiplex Laundry로 새로 꾸민것임.

(관련자료: Coin Laundry Association Survey, 송부요청시 팩스 가능)  

3. 동사업장소는 10개업소가 들어와있는 쇼핑몰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사람이 15년동안 빨래방을 운영해왔던 곳으로서 작년 12월 전세계약의 만료 및 낙후된 기계장비와 훼손된 내부시설로 인해 문을 닫았던 관계로 이곳 동네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어 빨래방운영에 상당한 기득권이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 지역라디오 방송국과 신문에 3개월간 광고중에 있으므로 향후 많은 단골고객유치로 매상증가가 예상되며 6개월후 주매상목표 5,000불및 1년후 주매상목표 7,000불을 무난히 달성할것임. (관련자료: Coin Laundry Association Survey, 송부요청시 팩스 가능) 

4. 위의 월평균매상 20,000~28,000불 실현시 소요되는 월평균 운영경비는 약 10,000~14,000불(한달렌트 4,000불, 기계융자금에대한 원리금상환금액 3,400불, 각종 전기,가스,수도등에대한 공과금 약 2,500불~6,500불) 정도로서 이를 차감한 순수입은 월평균 약 10,000~14,000불정도로 예상되며 이를 투자금액지분 40%로 안분비례하여 나누는것임. 현재 문을연지 1개월 경과한 시점의 주매상은 2,300불정도로서 손익분기점을 상회하고 있어 다음달부터는 일부 이익 시현 가능함. (관련자료: Coin Laundry Association Survey, 송부요청시 팩스 가능) 

5. 또한 투자금액 200,000불에 대한 원금은 이곳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급부상한 빨래방사업의 매매가격이 타업종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인 주매상금액의 80~100배의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볼때 3년후 투자원금 회수에 전혀 문제없음 (현지 한국일보 Coin Laundry 매매거래가격 자료, 송부요청시 팩스 가능).

위에서 언급한 3년후 원금전액 회수보장은 변호사와 상의, 별도조항으로 계약체결할 것이며 3년후 성실한 세금보고 이행으로 동사업의 주식회사에서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발생시,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함. 아울러 본사업에 투자시 회사의 일정지분을 취득, 이민국에 E-2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조형진 변호사와 상의중에 있음 (참고: 조형진 변호사는 지난 8월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친구의 E-2비자를 받게해준 믿을 수 있는 이민전문 변호사임)

II. 직장제공

1. 위 빨래방과 같은 쇼핑몰안에 위치한 1,800 평방피트 (약 58평) 규모의 히스페닉(남미인)생활용품 잡화점으로 현재 내년 1월중 오픈을 예정으로 내부공사중에 있으며 히스패닉들을 주고객으로하여 그들이 가정 선호하는 아이템인 밍크담요, 여행용가방, 양말, 장갑, 히스패닉 음악 CD, 그림액자, 모자, 티셔츠, 청바지, 자켓, 시계, 어린이 장난감등의 품목을 도소매하는 업소로서 한아이템당 마진율이 약 100~150%정도됨.

2. 미국전역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곳에서도 흑인인구수를 추월하여 백인 다음으로 높은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히스패닉은 구매력 또한 상당하여 이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다양한 업종의 사업들이 생기고 있으나 이곳 인근지역에서 히스패닉을 상대로 같은품목을 취급하는 경쟁업소가 없을뿐 아니라 지난수년간 히스패닉을 상대로 하는 벼룩시장에서 장사를해본 저의 경험으로 볼때 상당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 확신함.

3. 따라서 투자하시고자 하는분의 미국생활 정착을 뒷바침 하기위해 상점에서 물품구매와 판매등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처음 시작되는 주급은 1인당 400불임. 저와함께 일하시는 동안에 상점운영에 따르는 물품구매, 판매 및 언어문제 등 모든 노하우를 상세히 가르쳐 드릴것이며 항상 사업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것임. 이곳 미국에서는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라인 까닭에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은 자녀의 미래와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함.

3. 위에서 언급된 모든사항은 쌍방의 신뢰하에 이곳 현지의 상법전문 및 이민법전문 변호사와 상의후 계약서작성, 공증절차를 거쳐 각자 1부씩 보관토록하며, 상법계약관련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되 이민관련(E-2비자) 수속비용은 전액 투자하시는분의 부담으로 하고자 하며 참고로 상법관련비용은 약 2,500불정도, E-2비자 관련비용은 약 3,000(이민국의 속행처리수수료 1,000불 포함)불정도로 추정됨.   

 

*참고로 동사업의 사진은 [자료실] 미국정보사진관 135~137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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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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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도 | 작성시간 05.01.02 박준구님 미안하지만 40% 지분 가지곤 E-2 받기 힘들구요. 최소 51% 를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E-2 비자는 지역발전, 직업창출을 도모하기위한 미국정보방침으로 코인란드리처럼 일군이 별로 필요하지않은것에는 영주권신청도 힘드니 잘알아보도록 하셔야할것임.
  • 작성자명도 | 작성시간 05.01.02 참고로 저는 가족이 오랫동안 코인란드리 경영을 하셨기에 내부사항을 잘알고있음...
  • 작성자명도 | 작성시간 05.01.02 E-2 비자는 2년마다 한국에나와서만이 갱신이 되며 직업창출이 별로없으면 다시 연장안해줄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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