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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투자이민

Re:투자이민에 대해서요..

작성자KnowHow|작성시간08.01.31|조회수538 목록 댓글 4
미국 투자이민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50만불 이상의 고액을 투자하여 고용창출등을 통한 미국내 경제에
일조하는 목적으로 이런 경우 비자승인과 함께 영주권을 얻게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소액투자인 E-2 비자라는게 있는데요,
이 이투 비자는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각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잇으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적어도 25만불 그리고 시애틀같은곳은 15만불
피닉스 아리조나주같은 경우는 십만불 정도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인수하여 이투 비자를 받게되는데 이 이투비자는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만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얻게되는 것입니다.

먼저, 50만불 이상의 투자이민이나 소액투자인 이투 비자나 둘 다
님의 어머니의 사업계획인 임대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투자이민이나 이투 비자나 모두 보편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창출과 더불어
고용창출을 이루어 내는 것을 이민국에선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수입만을 얻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민국에선 50만불 이상의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영주권이나
소액 투자인 이투 비자나 모두 자금이 해외에서 유입된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어머님의 사업체를 물려받는 식인데 이런 경운 당근
이민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님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어머님이 시민권자이시니 시민권자의 자식초청을 이민국에 신청해 놓으시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어느 지역에 잇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체를 님이 소액투자이민인 이투 비자를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투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생활하시면서 어머님이 자식초청을 한 것이
승인되면 그것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역시, 이민국에서는 님이 어머님이 하시는 가게를 사는 돈이
한국에서 유입되엇는지 확인할 것이니 어머님의 돈을 미리 한국으로 보냇다가
다시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주변의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가게를 산 것 처럼 기록을 남기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시던지 해야 합니다.

기타 다른 질문이 잇으시면 쪽지나 이멜 주세여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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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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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가을호수 | 작성시간 04.02.24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jeff | 작성시간 04.02.25 정답이 여기잇엇네...공연히 위글에 토달앗네요? 투자이민은 100만불이거나 조그 더 낙후된 주에서는 50만불도 된다더군요. 3 년전에 들은건데.. 그사이 모두 50만불로 바뀌엇나요?
  • 작성자Allusion | 작성시간 04.06.10 고액 투자이민도 조건부 영주권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2년후에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투자이민 | 작성시간 08.02.16 투자이민과 투자비자에대하여 4종류가 있습니다 1.100만불 투자이민 : 지역불문, 1년이내 임시영주권취득,신규고용 10명이상,교민비즈로는 거의 해당비즈가 없음. 2.50만불 투자이민 : 인구 2만이하의 농 어촌지역,1년이내 임시영주권취득,신규고용 10명이상,농촌생활기피. 3.50만불(EB-5)투자이민 : 미 정부승인 프로그램,고용10명은 투자회사소관, 수익금이 매우낮음,투자자의지 무시됨. 4.E2투자비자 : 10만~30만불로 비즈하는동안 체제할수있는 소액투자비자,비즈선택시 매상과 수익을 동시에 체크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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