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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취업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헌빈맘| 작성시간13.03.07| 조회수38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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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EugeneKim 작성시간13.03.09 1.대학전공과 일치하는게 원칙이지만 경력으로도 승인되기도 합니다. 이경우 이민국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2.주신청자(H-1B)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수 있지만 배우자(H-4)는 일할수 없습니다.
    3.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사비로 5~7천불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4.단기취업비자인 H-1B입니다.
    5.가능성을 확인하실려면 본인의 이력과 스폰서 회사의 정보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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